요양원 B등급 86.6점 잔여 22명

생생노인주간보호센터

043-233-7500
B
평가등급 86.6점
🛏️
정원 / 현원 3 / 25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8:00(토.일.휴일07:00~18:00)추석,설날 당일만 휴원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5명
12%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20%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7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또는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또는 생활실

신체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또는 생활실

여가.정서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또는 생활실

인지토탈,튼튼실버,실버아트,실버뮤직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또는 생활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또는 생활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5,6등급)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또는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북대병원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이며, KBS 방송국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근 버스 정류장명 :방죽말 ★ 노선 20-2(남부종점 순환) / 418(송절중방면) / 512(오동육교방면) 512-2(정상방면) / 512-3(오동육교방면) 811-1 / 811-2 / 418(팔봉리방면) 512(사곡방면) / 512-2(사곡방면) / 512-3(저산리방면)

🅿️ 주차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
2026.01.05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련하여 표준약관을 안내합니다.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 또는 1년간 연장 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1일 이용식대 및 간식비는 [ 별첨 2 ]와 같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면 재계약 후 적용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자동이체(CMS)로 한다.

제6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제공)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센터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④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 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 (급여이용)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4조 (특별보호)
①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신종바이러스(코로나 19등) 등)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 및 관할 보건소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주간보호센터 안내사항
2025.12.24
[ 공지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안한 센터 이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센터 이용 관련 안내
센터 이용 시간 및 송영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귀중품은 분실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지참을 삼가 주세요.
? 건강 및 약물 관련 안내
어르신의 건강 상태 변화(발열, 기침, 설사 등)가 있을 경우
센터 이용 전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센터 내 복용 약물은 보호자 협조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협조 요청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 수칙에 협조해 주세요.
감염 의심 증상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안내
센터 운영 관련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호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노인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 블로그 안내
2025.06.19
안녕하세요.
생생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센터에서의 활동 모습을 보다 생생히 전달드리고자, 저희 센터에서는 공식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cbcare
블로그에서는 어르신들의 일상 사진 및 활동 소식
센터 프로그램 일정 및 공지
계절별 행사 및 생신잔치 후기(사진) 등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확인 방법]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에서 인터넷 접속
주소창에 https://blog.naver.com/cbcare 입력
‘이웃추가’를 하시면 새 글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하루하루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오니,보호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
2025.02.0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
2024.01.24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3년)
2023.01.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급여 계약 및 목적)
①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6.12. >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2호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은 전체 발생한 수가금액의 15%를 원칙으로 하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 산정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④ 전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비급여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1. 식대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의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기관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률 기준은 [첨부파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본인부담 기준과 같으며, 세부 제공기준은 장기요양고시에 의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해지)
해지는 '해약'과 같은 말로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기가 되어 정기 예금을 해지했다.” 또는 “만기가 되어 정기 예금을 해약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遡及)으로 해소함.'을 의미하며 "매매 계약을 해제하다.”와 같이 쓰입니다.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기관에 통보 해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2년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2022.01.06
2022년 생생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이용약관
2021.01.14
2021년 생생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노인주간보호센터 주차시설 및 교통편 안내
2021.01.14
[주차시설]
*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교통편]
충북대병원에서 5분 거리이며, KBS 방송국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근 버스 정류장명 :방죽말
▶ 버스 노선
20-2(남부종점 순환) / 418(송절중방면) / 512(오동육교방면)
512-2(정상방면) / 512-3(오동육교방면)
811-1 / 811-2 / 418(팔봉리방면)
512(사곡방면) / 512-2(사곡방면) / 512-3(저산리방면)
2020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04
2020년 생생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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