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이용 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본인부담금의 변동(일반→경감, 경감→일반, 경감→기초생활수급권자)시 유효기간 내에서는 재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고 부담금의 변동내역은 급여비용명세서에 명시하여 통보한다.
2.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 어르신 요양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각 서비스별 이용료는 아래와 같다. (2024.01.01이후)
가. 방문 요양 급여비용(방문 요양 1회당)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 급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15%)
감경(9%)
감경(6%)
기초생활
수급권자
1등급
2,069,900
310,480
186,290
124,190
면제
2등급
1,869,600
280,440
168,260
112,17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0
87,34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0
80,50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0
69,090
3) 일반요양 이용자는 월 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4) 기초 생활 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5) 기타 이 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한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 인적 사항 및 자격변경이 있을 경우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병원 입원, 해외여행, 거주지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 부당, 허위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수급자의 권리, 의무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센터로부터 급여제공에 대한 안내와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급여제공 직원이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급여제공 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신체기능상태 유지?향상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 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신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기능회복 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급여제공 직원으로부터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수급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급여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 (구강 상태, 피부각질, 두발, 손?발톱) 유지를 위한 서비스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수급자가 위생적인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센터”는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방문 요양급여 제공계약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 인수인에게 통보
? 급여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6. 서비스 계약 및 해지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 등 신원인수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후에도 계약기간은 “센터”와 이용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4
3) 이용자’(또는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 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설입소, 병원 입원(요양병원 포함) 원거리 이사, 사망한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이용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할 때
?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업무를 요구할 때(가족의 수발, 생일상 차리기, 김장하기 등)
? 요양보호사에게 금전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 수급자나 보호자가 성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상해나 그에 반하는 상황을 일으켰을 때
5)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은 제3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6) "센터“는‘ 제4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때 관련 증빙서류를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제시하고 해지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7) 독거노인의 신원인수인을 사전에 센터가 확보한다.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이용한경우 구청과 연락하여 처리한다.
? 긴급재난 의료비 보조를 받는다.
②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노출되지 않은 혈연관계를 파악해 놓는다.
? 주민 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한 신원인수 방법을 논의한다.
? 주변의 후견인을 사전 파악한다.
? 적십자사와 상담을 통한 신원인수 방법을 논의한다.
7. 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이용자와 “센터”가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8. 이용자 가정의 물품관리
“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 시에 기물 파손 및 물품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1) 이용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2)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센터”에서 치른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전 요양보호사의 기물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