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3.8점

샤론재가방문요양센터

02-3661-8820
D
평가등급 73.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서구

웹사이트

없슴

인력 현황

68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7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6번출구- LH주공아파트1단지 상가 도보5분거리. * 지하철 5호선 발산역3번출구-직진 서울호서전문학교지나 LH주공아파트1단지상가방면 도보10분거리 * 시내버스 652. 672. 6630. 6631. 6645. 6657. 6712. 1002 KT전화국 하차. 전화국건물 뒷편에 LH주공 아파트1단지 상가. * 마을버스 06번 기업은행 하차 LH주공1단지상가 * 차량이용 : 강서구 공항로 발산역사거리에서 양천향교역방향 직진하여 KT전화국 뒷편 주공1단지 아파트 진입하여 상가.

🅿️ 주차

단지내 상가 및 아파트 주차시설완비.

공지사항 2

2025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
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
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제 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15% -.의료급여 및 감경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1 등급 2,306,400 345,960 40%~60% 경감 면제
2 등급 2,083,400 312,510 40%~60% 경감 면제
3 등급 1,485,700 222,855 40%~60% 경감 면제
4 등급 1,370,600 206,340 40%~60% 경감 면제
5 등급 1,177,000 176,550 40%~60% 경감 면제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 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제 1항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 2항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제3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제 5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
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
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
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제 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15% -.의료급여 및 감경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1 등급 2,069,900 260,416 면제
2 등급 1,869,600 240,384 면제
3 등급 1,455,800 211,848 40%~60% 경감 면제
4 등급 1,341,800 195,552 면제
5 등급 1,151,600 171,108 면제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 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제 1항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 2항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제3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제 5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
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3661-8820

🌐
웹사이트

없슴

전화

샤론재가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