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샬롬요양원

031-876-1008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75,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지역

경기 의정부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3

만들기, 색칠하기, 종이접기, 퍼즐놀이, 화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요양원내

맨손체조, 실버체조, 기구체조, 건강체조,여가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요양원내

종교활동, 가족지지프로그램, 사회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양원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9,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전철 흥선역 2번 출구에서 경민대쪽으로 걸어서 10분 (흥선노인복지관앞) 의정부 동부 역에서 일반 버스 5,23,1번 마을버스 207번 타고 브라운스톤 아파트 앞에서 하차

🅿️ 주차

주차 2대

공지사항 2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09.05
제8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이를 계약기간으로 정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입소 시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하며,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은 별지1을 참조 하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면 그 금액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88조 (이용료 등의 수납)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후납으로 매월 5일까지 입금하도록 하며, 일자별로 일할 계산된다.

제89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또는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입소어르신과 본 시설, 그리고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1. 입소어르신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입소에 필요한 서류(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감염병 진단서, 의사소견서 및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신분증 사본) 제출
6)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본원의 의무
1) 입소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서비스 제공 (단,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어르신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통화 불가능시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음)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입소어르신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
5) 입소어르신의 병원 입원시 입?퇴소 절차, 간호 및 간병,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
6)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제91조 (계약의 해지) 입소어르신과 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어르신의 해지
1) 입소어르신과 보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본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입소어르신이 계약해제를 본원에게 알리지 않고 퇴거하였을 때에는 본원이 입소어르신의 퇴거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째 되는 날을 계약 해제일로 한다.
2. 본원의 해지
1)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입소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타입소자 및 시설운영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될 때
4) 입소어르신의 이용료가 2회 이상 납부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료를 자주 연체하고, 그 납부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잦은 연체에 따른 입소어르신, 본원,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손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입소어르신이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타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국고보조금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입소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계약 해제 시 원장은 입소자의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92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93조 (이용료 및 비용의 반환) 본원은 입소이용자 외박 및 퇴소 시 선납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4조 (서비스 내용) 본 시설은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어르신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무상)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외출 시 동행,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기능회복훈련(무상)
신체,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및정신기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3. 간호 및 처치(무상 및 실비)
촉탁의 진료, 활력증후 측정,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 등
4. 시설 환경 관리(무상)
침구, 린넨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 관리
5. 기타 서비스(무상 및 실비)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도움, 언어치료
6. 신체,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무상)
샬롬요양원입니다.
2022.06.23
2023년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 또 직원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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