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장기요양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4) 계약해지
① 장기요양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2.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2021년 기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방문 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이상
14,750
150분이상
43,570
60분이상
22,640
180분이상
48,170
90분이상
30,370
210분이상
52,400
120분이상
38,340
240분이상
56,320
-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① 기관은 급여를 이용하게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애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③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 금의 40-60%를 청구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
① 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서비스 이용기간 중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의 재산 변동 등으로 서비스 본인부담
이용 요율(일반 ,경감 ,기초)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내용
① 신체 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머리감기, 몸단장, 목욕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이용하기, 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② 인지 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정서 지원 서비스 : 말벗 , 격려 등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식사준비 , 청소 , 세탁, 주변정돈,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2)비용의 부담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기관은 매월 서비스제공 후 대상자에게 익월10일까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안내하고 본인부담금청구서와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③ 문자수신 또는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는 매월 1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인부담금 납부는 온라인으로 기관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대상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시(연말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기록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증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