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8점

샬롬재가복지센터

051-865-3568
A
평가등급 95.8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연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 연산역 10번 출구로 나와 연산터널 방향으로 직진(약 400m) 하시면 '꽃세상 정원나라' 갈색건물 이 보입니다. 센터는 건물 2층에 위치해 있고 노란색 샬롬재가복지센터 간판이 쉽게 보일 겁니다~^^ ■ 버스 이용 1) ' 연산중학교 ' 하차 후 직진(65m), 사거리에서 2개 횡단보도 건너기 2) ' 드림텔 ' 하차 후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20m) 하시면 도로가에 위치한 센터가 바로 보입니다.*^^*

🅿️ 주차

센터전용 주차 시설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차 이용시 센터에 연락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수급자나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월 한도액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원
2등급 2,331,200 원
3등급 1,528,200 원
4등급 1,409,700 원
5등급 1,208,900 원
인지지원등급 676,320 원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과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방문요양 이용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5,530
가-8 240분 이상 70,08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일요일가산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중증가산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 비용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급여제공시간이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 2,000원
나. 급여제공시간이 1회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 4,000원
다.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인 경우 : 6,000원

*방문목욕 이용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나. 제23조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동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장기근속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을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월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1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3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50,000원

⑤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⑥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⑦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수급자일 경우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⑧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수급자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나.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수급자와 신원신수인의 책임이행과 권리 및 의무
①. 수급자는 다음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수급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해지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결정한다.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⑦. 폭력성, 욕설, 성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⑧.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⑨. 수급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종사자 문화예술 나눔 사업 건국콘서트 안내
2025.12.02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정서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국립부산국악원이 협업하여 무료 나눔 사업 건국 콘서트를 개최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으면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50명 (선착순)
* 신청기간 : 2025.12.8 월요일 9시 ~ 12.11. 목요일 18시까지

* 공연명 : 대청 여관 ( 6.25 전쟁 중 부산으로 피난 온 국악인들의 고난과 사랑 이야기)

* 일시 및 장소
- 2025.12.19.금 19:30 국립부산국악원 1층 예지당
- 2025.12.20.토 15:00 /19:30 국립부산국악원 1층 예지당
- 2025.12.21.일 15:00/19:30 국립부산국악원 1층 예지당

* 신청방법 : QR 코드로 개인별 신청

* 첨부파일 : 신청 QR 코드 신청방법 안내문
기온 하강에 따른 안전 관리 안내
2025.10.29
일기예보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점차 하강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강추위 및 강한 바람에 의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전 관리 강화 및 예방 활동을 안내 드립니다.

-한파 취약 노인 대상 방문. 유선 안부 확인
-야외 활동 시 건강 관리 철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보온, 낙상 주의하기
-난방 기기 사용에 따른 화재 및 질식사고 안전 관리 강화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독려 안내
2025.10.29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 되었습니다.
아직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이 있으시면 예방 접종 독려 부탁드립니다.

* 2025-2026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백신:인플루엔자 3가 백신 1회 접종
- 일정:~2026년 4월 30 일까지 국가 예방 접종 비용 지원 가능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국소 이상반응: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전신 이상반응: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 경미한 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시간 이내에는 호전 됩니다.
-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 이런 어르신들은 예방 접종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 앱을 이용한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2025.09.24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건강보험공간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 졌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하는 법 공유 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청하는 법 (모바일)
1. The 건강보험 앱 열어 로그인 하기
2. 오른쪽 상단의 '장기요양' 선택
3. '장기요양 인정신청' 선택
4. 대리인도 접수 가능
Step 1~4 순서대로 입력하기
2025년 장기요양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마음소통> 참여 안내
2025.09.03
* 장기요양 종사자의 정서지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실시

1. 일시 : 2025년 9월 18 일 (목) 13:20~17:20

2.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1층 북카페 및 대회의실

3. 대상 : 돌봄 서비스 제공 중 정서적 고충으로 인해 힐링이 필요하신 모든 종사자

4. 내용 : 북 콘서트, 미니 비누꽃바구니 만들기, 힐링 노래교실

5. 신청기간 : 2025. 09.08 (월) ~ 09. 11 (목) 18:00

6. 신청방법 : 기관 또는 개별 전화 신청 (샬롬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첨부파일 확인 (세부일정 /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실시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 공지 드립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급자 임종 후 트라우마, 돌봄 스트레스, 보호자와의 갈등 등으로 힘들어 하는
모든 종사자 선생님들은 신청 가능 하오니 많이 신청 하셔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폭염 대비 장기요양기관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2025.07.23
*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증가

-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유도 등 건간강관리하기, 적절한 냉방기 사용하기

* 냉방기 작동으로 인한 화재 사고 발생

-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히 하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지양하고 노후 전기 설비 및 전선 파손 여부 점검하기, 화재경보 연기감지 장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폭염을 대비하여 모두들 건강관리와 화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돌봄과 주의 바랍니다. ^^
새 태그 지정 오류일 안내
2025.07.10
* 스마트 장기요양 앱 리뉴얼 안내

- 공고 일시 : 2025년 06월 02일
- 업무 적용일 :2025년 06월 23일
- 오류 지정일 : 2025년 07월 20일

-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이 새롭게 리뉴얼이 되어 2025년 06월 23일 부터 신규장기요양 앱을 다운 받아 업무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경 된 내용을 잘 숙지 하셔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까지 오류 지정일이 오니 혹여나
태그로 인한 전송오류는 수기로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늘 땀 흘리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바뀐 앱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전달 되길 바라겠습니다.
통신사 해킹관련(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
2025.05.09
-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 -

SKT 가입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

2025년 4월 19일 오후 11시경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안전 조치를 원하는 가입자를 위해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SK텔레콤 가입자(알뜰폰 포함) 누구나
무료로 가입가능하며,
나의 유심 정보가 다른 휴대폰이나 해외에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SKT 가입자 유심보호서비스 신청 방법 (택1) >

? SKT홈페이지(u.tworld.co.kr 또는 www.tworld.co.kr),
? 고객센터(114 또는 080-800-0577)에 전화, ? 가까운 SKT 대리점 방문


< SKT망 알뜰폰 가입자 유심보호서비스 신청 방법 (택1) >

? 알뜰폰 사업자 홈페이지,
? 알뜰폰 사업자 고객센터에 전화


SK텔레콤(알뜰폰 포함)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중이신 분들은
즉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SK텔레콤 대리점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유심칩을 교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SKT 가입자 유심칩 무상 교체 대상 및 방법 >

? 대상 : 4월 18일(금) 24시 기준 SK텔레콤 가입 고객(1회 한정, 일부 워치 및 키즈폰 등은 제외)
? 유심칩 무상교체 신청방법 : ① 인터넷 홈페이지(www.tworld.co.kr)에서 예약,② 예약된 날짜ㆍ시간에 대리점 방문하여 교체


< SKT망 알뜰폰 가입자 유심 무상교체 신청 방법 (택1) >

? 알뜰폰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 알뜰폰 사업자 고객센터에 전화
2025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01.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수급자나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월 한도액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원
2등급 2,083,400 원
3등급 1,485,700 원
4등급 1,370,600 원
5등급 1,177,000 원
인지지원등급 657,400 원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과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일요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수급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수급자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나.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수급자와 신원신수인의 책임이행과 권리 및 의무
①. 수급자는 다음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수급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해지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결정한다.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⑦. 폭력성, 욕설, 성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⑧.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⑨. 수급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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