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서강어르신돌봄센터

02-428-7971
B
평가등급 86.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휴무 : 토, 일요일,공휴일 단, 토요일은 센타 사정에 따라 근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160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1%
2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16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2번 출구에서 천호중학교 방면 2.천호중학교 정문을 지나 2번째길로 좌회전 3.천호1동사무소를 지나 약 150m 우측에 위치합니다.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42길 80-1(1층) ♥24시간 전화상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센타장 : 박상국(010-8915-9741) -사회복지사 : 최귀자(010-3124-5396) 박지훈(010-4717-5396) -국선 02-428-7971, 팩스 02-428-7972

🅿️ 주차

1대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기준 장기요양기관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입니다.
2026.01.29
2026년 수가기준 장기요양기관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타장(010-8915-9741)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속장려금 인상 안내입니다
2026.01.29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인상 지급됩니다,


1.1년 이상 : 5만원
2.3년 이상 4년 : 11만원
3.5년 이상 6년 : 13만원
4.7년 이상 : 15만원
방문요양 증증 가산금 인상 및 방문목욕 중증 가산금 신설 공지입니다,
2026.01.29
중증 수급자의 방문 제가 급여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요양 중증가산금 인상 및 방문목욕 증증가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1.방문요양 증증 가산금 : 180분 방문요양 중증가간금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
2.방문목욕 중증 가산금 신설 : 가정내 목욕 2인 요양보호사 60분 이상일 경우 각각 3,000원씩 지급
2025년 수가기준 장기요양기관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0
2025년 수가기준 서강어르신돌봄센터 장기요양기관 급여이용에 곤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센타장, 010-8915-9741)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안내
2024.08.31
요양보호사 고충사항이 발생할 경우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필요 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4.07.01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을 첨부자료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기능훈련 주요내용 공지
2024.06.06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유지를 위하여 '일상생활기능훈련 메뉴얼'를
공지하오니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기능회복훈련 안내 지침』
- 2
제 1절 기능회복훈련 개요
1. 정의
2. 목적
3. 원칙
¢ 국제 기능·장애·건강분류(ICF)에 의하면, 기능회복훈련은 개인의 다면적 기능수준(정신 및
인지기능, 신체기능, 및 감각기능 등)을 증진 혹은 유지시켜 개인에게 의미있는 활동(일상생
활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증진
수급자의 신체적 및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목표로 수급자의 손상된 신체기능을 회복
할 수 있는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집안 및 지역사회내에서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함
¢ 유지
수급자의 신체, 인지적 잔존기능(현재 보유하는 있는 능력) 수준에 적합한 기능중심 훈련 서
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집안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상생활수행 자립도를 가능한 오랫동
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함
¢ 일생생활활동의 자립도를 높이는 활동을 제공함
¢ 식사, 걷기, 양치질, 주변 정리정돈 등 개인의 자조 관리능력을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
록 지지함
¢ 두뇌와 신체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제공함
두뇌와 신체를 다양하게 자극하여 수급자의 기능 수준을 건강하게 유지함
¢ 수급자에게 적합한 훈련을 제공함
수급자의 신체, 인지기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기능회복훈련 프로그
램(1-9 분류)을 제공함
¢ 즐거운 활동 시간을 조성함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고 타인과의 과도한 경쟁은 지양함
(칭찬은 동기를 유발하고, 격려는 걱정과 두려움을 감소시킴)
¢ 수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수급자의 질환 유무, 신체 상태를 상세히 점검하고 주변 환경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 기능
회복훈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돌발 상황을 예방함- 3
- 4
4. 제공범위
기능회복훈련 영역중재요소 (하위영역)
신체기능
(11 items)
상지 관절운동, 하지 관절운동, 관절운동, 상지 근력, 하지 근력,
상지 유연성, 하지 유연성, 균형 능력, 기능적 보행능력, 협응력,
이동하기(의자/침대 이동)
인지기능
(12 items)
지남력, 주의력, 기억등록, 단기 기억력, 작업 기억력, 장기 기억력,
시공간 기능, 언어 이해력,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판단력,
의사소통능력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10 items)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머리감기, 몸단장, 목욕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 옷 입고 벗기, 이동하기, 체위변경하기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8 items)
물건사기, 전화사용하기, 근거리 외출, 약 챙겨먹기, 가전제품 이용,
소지품 관리하기, 스마트 기기 사용, 산책하기
기능회복훈련 영역별 세부 구성요소
- 5
5. 제공인력
¢ 기능회복훈련: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기능회복훈련 전문재활영역: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전문성 분류훈련영역활동유형제공인력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
① 상지 관절운동
② 하지 관절운동
③ 관절운동
④ 상지 근력
⑤ 하지 근력
⑥ 상지 유연성
⑦ 하지 유연성
⑧ 균형 능력
⑨ 기능적 보행능력
⑩ 협응력
⑪ 이동하기(의자/침대 이동)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인지기능
① 지남력
② 주의력
③ 기억등록
④ 단기 기억력
⑤ 작업 기억력
⑥ 장기 기억력
⑦ 시공간 기능
⑧ 언어 이해력
⑨ 문제해결능력
⑩ 사회적 상호작용
⑪ 판단력
⑫ 의사소통능력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① 세수하기
② 양치질 하기
③ 머리감기
④ 몸단장
⑤ 목욕하기
⑥ 식사하기
⑦ 화장실 사용
⑧ 옷 입고 벗기
⑨ 이동하기
⑩ 체위변경하기
특별활동
① 웃음치료
② 미술
③ 원예
④ 음악
⑤ 레크리에이션
⑥ 기타
외부강사
(전문자격자
우대)
기능회복훈련물리치료운동치료, 온열 치료, 전기치료, 수 치물리치료사
전문재활영역
작업치료
료, 견인요법 등
일상생활기능평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
동작 훈련, 연하곤란 치료, 감각 및 수
공예 활동
작업치료사
¢ 국외 문헌 고찰 및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훈련영역에 따라 제공
인력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음. 따라서 기능회복훈련에 포함되는 중재요소(하위영역)
은 41개, 세부 활동은 총 56개의 표준화 과제로 구성하였음
¢ 현장의 인력 채용현황에 따라 시설장은 서비스의 책임자 및 제공인력을 지정할시에 위의 기준
표를 참고하도록 함- 6
- 7
6. 기존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장 선호도 결과 (n=217)
훈련유형
? 1순위: 신체인지향상 프로그램
? 2순위: 신체기능훈련
? 3순위: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훈련
? 4순위: 기본동작훈련
? 5순위: 일상생활동작훈련
? 6순위: 전문가 치료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1순위로 응답한 제공회기: 주 6회 제공
1순위로 응답한 제공시간
?신체인지향상 프로그램 : 51~60분 (38.7% 응답)
?신체기능훈련: 11~20분 (21.7% 응답)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훈련 : 51~60분 (36.4% 응답)
?기본동작훈련: 11~20분 (30.4%)
?일상생활동작훈련: 11~20분 (29.0%)
?전문가 치료서비스 [물리치료/작업치료] (20~30/51-60분) (25.8%/26.3%)

¢ 위 선호도 결과는 기존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사용의 현황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한
후, 자료를 분석한 내용임
¢ 현장 선호도 조사 상세결과는“장기요양‘기능회복훈련’서비스 표준화 및 제공기준 마련 연구용
역과제 최종 결과보고서(2022)”에서 확인할 수 있음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공지
2024.05.28
당센터에서는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당센터 직원 인권 침해 대응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인 인권보호지침 및 노익학대 신고 대응 메뉴얼
2024.05.28
우리가 돌보는 수급자는 심신이 약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급자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당센터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신고 메뉴얼 및 노인학대 예방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요약)

1.노인인권이란
1)노인에게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노인 권리선언
1)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불평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2)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 4호)

4.노인학대 유형
1)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2)정신적 학대(Emotional Abuse)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성적 학대(Sexual Abuse)
성적 수취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경제적 학대(착취)(Finalcial Abuse/Exploitation)
수급자의 의하에 반하여 수급자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방임(Neglect)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수급자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히 재공하지 않는 행위(자기방임 : 수급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권리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6)유기(Abandonment)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버리는 행위

신고 의무자 -시설장, 종사자
-직무상 학대 발견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학대시 처벌 규정 적용 가능
및 내용 -학대 가해자 : 해당 직원 인사 조치, 징역, 벌금형 등
-해당 기관 : 운영 정지, 폐쇄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규정 명문화 및 게시
학대예방을 위한 실천 -수급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교육(분기별 1회)
-자치회 및 운영 위원회를 통한 실태 조사(분기 1회)
노인학대 신고 전화 129 또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 대응 메누얼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노인학대의 특성
1.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2.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원인적인 원인이 존재함
3.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4.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그래도 내 자식")

■노인학대 발생 현황
2019년 기준 총신고 건수는 16,071건, 이 중에서 발생건수는 5,777건

■노인학대 발생 현황(2020년 6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학대 행위자
남자 4,004명(69.3%), 여자 1,773명(30.7%)
2.피해 노인과의 관계
아들(30.2%), 배우자(30.3%), 의료시설 종사자(18.5%), 딸(7.6%)
3.학대장소
가정(79.5%), 시설(16.9%), 병원(1.3%), 재학대 장소, 가정(97.8%)
4.학대유형
정서적 학대(42.1%), 신체적 학대(38.1%), 방임(9.0%), 경제적 학대(5.2%)
5.피해노인 가구형태
노인부부(31.8%), 자녀동거(30.3%), 노인단독(19.8%)
6.신고자
경찰관 등 관련 기관(64.0%), 친족(7.4%), 사회복전담 공무원(7.2%), 피해자 본인(6.8%)

■노인학대 유형
1.신체적 학대 : 물리적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정신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사에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방임 : 부양이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학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
의도넉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가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1.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합니다
2.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
1.노인학대란 무엇인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3.노인학대 알아보기
1)특성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됩니다.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합니다.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합니다.
-은폐성 : 묵인되고 은페되며, 남에게 일리고 싶지 않슴니다.
"그래도 내 자식"
2)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저거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워
-정서적 학대
비난, 목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취심 유말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저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관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
-방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가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 관련 정보
-신고자 인적 사항,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게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시고자의 욕구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노인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면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상담. 신고한다
6.노인보호전문기간 서비스 안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학대피해노인보호를 위한 지정 양오시설 입소
-중독, 신체.정신적 문제 등 치료연게
-학대행위자 상담
-법률서비스 지원.연계

※노인학대 처벌기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4년 수가기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23.12.18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수가 기준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수정 공지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428-7971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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