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4점 잔여 46명

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

053-565-8898
A
평가등급 93.4점
🛏️
정원 / 현원 11 / 57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97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7:30~18:30까지 운영 / 공휴일운영

지역

대구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57명
19%

현재 4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7
요양보호사 1급
35%
1
사무원
5%
3
조리원
15%
1
시설장
5%
3
간호조무사
15%
4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31

교구수학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야외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룰렛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명절행사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문화체험학습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야외

물리치료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니농구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니볼링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니축구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숫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스피드퀴즈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발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원예교실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추억의명가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콩옮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콩주머니놀이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탁구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화투스피드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5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기타비용 77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내당역에서 서구청 방향 (황제맨션 네거리) 내당역 도보 10분 (약 700m)

🅿️ 주차

주차시설 완비 10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02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오니 장기요양(재가)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3
2025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1
2024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 어버이날 행사실시
2022.05.07
2022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센터에서는 보호자님들을 대신해 5월9일(14:00~15:30) 다양한 음식과 공연준비로 어버이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저희 센터의 운영규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제139조(계약 및 계약목적) ① 시설 이용과 관련한 계약은 수급자가 급여제공 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기간, 서비스 이용일 결정 및 전체적인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제대로 서비스를 받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으로 계약한다.
②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이용신청서 작성
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일체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장기요양 등급인정서 사본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제출
5. 기타 입소 또는 이용, 안전과 수급자 관리에 필요한 서류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40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141조(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월한도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대상자는 보험료 순위에 따라 9% 또는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물가상승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액을 시설장이 변경할 수 있다.
1. 식재료비(간식포함 ) 주야간보호 1식 1,750원
2. 이?미용비(무료)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등급외자의 이용비용은 주야간보호는 식비포함 하여 1일 15,000원으로 한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2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변경예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 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제141조 ③항에 의하며,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 변경예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전예고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료의 변경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인지 못 한 경우에는 재차 유선연락을 통해 이용료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4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에 대한 신원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의 권리를 가지며 시설은 이에 응해야 한다.
1. 수급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일상생활지도를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연령, 성별, 성격, 생활력, 심신의 건겅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수급자와 시설의
직원이 상담 및 관찰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에 대해서 전달받 고 알 권리와 조치에 대한 요구 권
리가 있다.
4. 수급자가 급여제공을 받음에 있어서는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받을 권리
가 있다.
5. 시설의 종사자가 치매 및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가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6.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과 비용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즉시 통보받고 알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7. 수급자의 신체,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1. 수급자에 대한 시설의 급여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사전통지
3. 수급자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비용) 납부의 의무
4.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이해와 협력
5. 수급자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제144조(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입소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의 예방

제145조(급여의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급여의 종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의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영서비스
2. 상담 및 사례관리서비스
3. 신체활동지원서비스
4. 개인활동지원서비스
5. 기능회복 및 재활치료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목욕 및 보건위생서비스
8. 여가생활 및 정서지원서비스
9. 급여제공 지침과 관련한 예방적 서비스
10.노인학대 및 인권보호서비스 등
11.기타 시설 또는 수급자, 신원인수인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서비스 등
② 급여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부담은 제141조(이용료) 규정에 의하며 약정된 비용은 시설명
의로 개설된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납부, 카드결재를 통해 부담하도록 한다.
③ 비용은 해당 월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월 이내에 납부를 하되, 신원인수인
의 사정에 따라 1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④ 비용납부가 2개월이상 연체될 경우 즉시 미납금통지 후 15일 이내 미납시 계약 해지할수 있다.

제146조(배상책임) ① 시설의 직원이 수급자에 대하여 모든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시설과 수급자의 안전과 보상을 담보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가스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약관에 의거하여 배상처리한다.

제147조(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
3. 신원인수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수급자의 사전 시설에 제공되지 않은 질환, 또는 수급자 일상정보 미 통보등으로 발생하는
발작, 응급질환, 입원, 사망 등의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148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 후 시설
내 격리보호토록 한다.
2.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협력의료기관
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은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
치를 다 하여야 한다.
3. 천식, 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흡인은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내 격리 또는 1:1로 보호한다.
7.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8.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대응을 하되 사안에 따라 협력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9. 기타, 시설에서 특별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경우 그에상응하는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
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49조(의료급여의 제공) ① 시설은 수급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의료기관에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시설에게 있는 경우 시설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제150조(시설물 등의 사용) ①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 등은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수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변상한다.
④ 신원인수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51조(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와의 계약의 해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해약을 통지한 경우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사망한 때
4. 수급자가 2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장기입원 중인 경우
5.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이용계약 상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시설 직원에 대하여 의료적인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52조(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자와 시설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3조(건강검진)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 다른 수급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사무직 및 급여제공직원은 년 1회의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3. 건강검진 결과 재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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