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4.3점 잔여 8명

서구시니어요양원2

053-566-8575
D
평가등급 74.3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82,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00~24:00(연중무휴), 상담업무(09:00~18:00, 평일/주말/공휴일 가능)

지역

대구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1
촉탁의사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6

미술놀이, 영화감상, 그때 그시절, 퍼즐, 구슬꿰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2 프로그램실

산책, 주방놀이, 미용놀이, 레크레이션 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2 프로그램실, 실내외

생신잔치 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2 프로그램실

성탄절 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2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행사, 명절행사 등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2 프로글램실

힘뇌체조, 실버체조, 실내외 산책 등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서구시니어요양원2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67,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 대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에서 도보로 15분거리 2. 대구버스 : 평리청구타운-급행5, 순환3, 356, 425, 524, 623

🅿️ 주차

주차타워

공지사항 10

□ 25년 보호자 회의 및 성탄절 행사 안내 □
2025.12.10
늦가을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요즘, 보호자님들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구시니어요양원·재가센터에서는 2025년을 마무리하며 보호자 회의 및 성탄절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호자님의 소중한 의견이 기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보호자 회의
일시: 2025년 12월 17일(수) 13:30
장소: 서구시니어재가센터 6층 프로그램실
대상: 서구시니어요양원·재가센터 직원, 보호자 및 어르신
내용: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


■ 성탄절 행사
일시: 2025년 12월 17일(수) 14:00
장소: 서구시니어재가센터 6층

※ 행사 참여 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석연휴기간 면회 수칙 안내
2025.09.23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추석 한가위에는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면회 수칙】을 안내 드립니다.

1.. 면회 시 사전 예약 필수~ (면회 시간은 30분 내외.)
2.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문객은 【최소인원】으로 부탁 드립니다.
3. 음식 반입 제한~
- 소량의 과일 및 음료 외에 자제 당부드립니다.
- 【음식변질과 질식위험(떡)으로 반입 금지】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반입 시 유통기한이 긴 포장식품은 가능합니다.
4. 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철저히】!!~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가족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서구시니어요양원.재가센터
코로나19 등 감염취약시설 관리 방법
2025.08.14
■ 코로나19 등 감염취약시설 관리 방법 ■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RAT) 및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검사 권고
? 입소자. 종사자 대상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환기, 소독 등 환경 관리 강화
?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시 접촉자 대상 증상 모니터링 지속
? 접촉자 중 증상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RAT) 및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검사 권고
?격리는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허가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중증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출근제한 및 격리 권고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라 하더라도 감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




【시설 출입자(방문객 포함) 증상 모니터링】
? 시설종사자, 이용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후 출입
?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 는 출입 자제
? 출입 전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활용 가능
?(신속항원검사 양성) 출입제한 및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코로나19진단검사 권고
?(신속항원검사 음성)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2025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4.12.27
안녕하세요~서구시니어요양원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2024.12.2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 지침
2024.12.05
노인학대 예방 지침
서구시니어요양원 2

1. 노인학대 종류
①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부상,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묶은 흔적 또는 상처, 두려움, 및 불안증세 등
②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우는 모습,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눈치보는 모습 등
③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 부분, 항문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진단, 신체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등
④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등의 서류 처리, 공적부조(기초노령연금 등)을 가로챔.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은행계좌 부적절한 거래 등
⑤방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대소변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신변처리(미용, 목욕 등)가 안된 상태, 불결한 주거환경 등
⑥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음,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두절
⑦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생명에 위협될 만한 의식주를 거부, 노인 스스로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자살 시도


2. 노인학대 신고의무
1)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2) 노인요양시설 등 종사자의 역할

① 신속히 유선전화(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또는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통해 상담, 신고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 시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 시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됨.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도 또는 문서로 전달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함.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공단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함.
3) 노인요양시설 등 기관의 역할
< 시설 내 노인학대의심 사례가 발생되어거나 신고가 접수 되었다면>
① 학대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②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먼저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장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 방안을 우선 강구하되,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 삭제해서는 안됨

4) 노인학대 예방 관련 참고자료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함.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수 있게 하여야 함.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재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함.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됨.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의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됨.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노인학대예방 지침(노인인권)
2024.11.14
노인학대 예방 지침
서구시니어요양원 2

1. 노인학대 종류
①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부상,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묶은 흔적 또는 상처, 두려움, 및 불안증세 등
②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우는 모습,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눈치보는 모습 등
③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 부분, 항문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진단, 신체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등
④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등의 서류 처리, 공적부조(기초노령연금 등)을 가로챔.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은행계좌 부적절한 거래 등
⑤방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대소변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신변처리(미용, 목욕 등)가 안된 상태, 불결한 주거환경 등
⑥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음,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두절
⑦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생명에 위협될 만한 의식주를 거부, 노인 스스로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자살 시도


2. 노인학대 신고의무
1)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2) 노인요양시설 등 종사자의 역할

① 신속히 유선전화(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또는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통해 상담, 신고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 시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 시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됨.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도 또는 문서로 전달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함.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공단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함.
3) 노인요양시설 등 기관의 역할
< 시설 내 노인학대의심 사례가 발생되어거나 신고가 접수 되었다면>
① 학대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②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먼저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장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 방안을 우선 강구하되,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 삭제해서는 안됨

4) 노인학대 예방 관련 참고자료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함.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수 있게 하여야 함.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재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함.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됨.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의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됨.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추석 명절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
2024.09.11
■ 추석 명절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

○ 치명률은 0.1% 수준으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나, 특히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치명률) 60~69세 0.11%, 70~79세 0.4%, 80세 이상 1.75%


□ 공통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 주세요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해 주세요
?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방문객 및 보호자는,
?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 출입 시에 방문 기관의 감염예방수칙 안내에 잘 따라 주세요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는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 종사자는,
? 업무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 방문객이 내방 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코로나19에 진단되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해 주세요
2024년 코로나19 집단발생 관리 안내 및 면회시 준수사항 등
2024.08.19
□ 2024년 코로나19 집단발생 관리 안내 □
코로나19의 4급 전환 이후, 입소, 생활이용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감염예방 개인위생 수칙을 올려드립니다. 종사자, 입소(이용)생활자 및 보호자분은 준수 및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염예방 개인위생수칙 준수■
1. 손소독 실시
2. 호흡기 증상환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3. 올바른 손씻기(30초 이상 비누로 골고루 비비기).
4.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5. 기침예절 실천(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면회 시-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시 직원에게 알림.

코로나19의 집단발생관리와 예방 및 면회 시 유의(준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면회시 유의사항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 예약을 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2.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4. 코로나19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5. 면회 당일 현장에서 준비해 오신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코로나19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실내에서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면회객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 면회 중 준수사항
※ 본 시설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유지
1. 실내에서 면회 중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는 취식 허용
- (당분간 어르신면회, 어르신 외출,외박 등 자제 부탁 말씀 드립니다. )
※ 2024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2023.12.29
2024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올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53-566-857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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