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지침
서구시니어요양원 2
1. 노인학대 종류
①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부상,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묶은 흔적 또는 상처, 두려움, 및 불안증세 등
②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우는 모습,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눈치보는 모습 등
③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 부분, 항문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진단, 신체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등
④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등의 서류 처리, 공적부조(기초노령연금 등)을 가로챔.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은행계좌 부적절한 거래 등
⑤방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대소변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신변처리(미용, 목욕 등)가 안된 상태, 불결한 주거환경 등
⑥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음,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두절
⑦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생명에 위협될 만한 의식주를 거부, 노인 스스로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자살 시도
2. 노인학대 신고의무
1)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2) 노인요양시설 등 종사자의 역할
① 신속히 유선전화(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또는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통해 상담, 신고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 시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 시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됨.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도 또는 문서로 전달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함.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공단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함.
3) 노인요양시설 등 기관의 역할
< 시설 내 노인학대의심 사례가 발생되어거나 신고가 접수 되었다면>
① 학대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②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먼저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장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 방안을 우선 강구하되,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 삭제해서는 안됨
4) 노인학대 예방 관련 참고자료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함.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수 있게 하여야 함.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재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함.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됨.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의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됨.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