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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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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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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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 단,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 공급 의료행위는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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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 및 예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학적 판단이 우선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의료 행위의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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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중단 항목은 무엇인가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비해서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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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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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등록 기관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053-560-7451
서구보건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053-663-3227
내당노인복지관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44 내당노인복지관 053-562-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