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8점

서부방문요양센터

02-388-8288
B
평가등급 89.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위치: 연신내역 연서시장쪽으로 불광지구대 건너편길 GS편의점 골목, 서서울농협 연서지점옆 골목에 위치함 교통편 불광지구대 정류소 연신내역 3번출구에서 7211, 571, 701, 720 버스를 타고 불광지구대 정류소에서 하차 길을 건너 GS 편의점과 농협 사이 골목으로 10m --------------------------------- # 휠체어 등 계단이용 어려운 경우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 길찾기 -연신내역 지하철 지하 2층 승강장에서 지하 1층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이용 하차 ->연신내역 지하철 지하 1층 7번과 5번 출구사이 지상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하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이용해 연서시장 방향으로 이동 GS편의점 골목 서서울농협 연서지점옆 골목에 위치함

🅿️ 주차

지정 주차시설 없으나 건물옆 주차 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안내
2023.10.0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청안내
○ (사업기간) ’23년 9월 ~ ’23년 12월
○ (시범지역) 15개 시군구 (붙임 참조)
○ (신청대상) 장기요양수급자(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중 건보공단에서 보낸
이용 안내문을 수령한 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에게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소유 주택의 경우 반드시 소유주가 신청해야합니다.)
○ (급여품목) 안전환경조성을 위한 18개 품목(붙임참조)
○ (지원액)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급여지원 품목 중 본인이 희망이 희망하는 품목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본인부담없이
지원하나, 100만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home4@nhis.or.kr), 팩스(033-749-9601)



(주소)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8(반곡동), 센트럴스퀘어 4층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26462)


○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033-736-1965~8)
○ (제출서류) 붙임 참조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안내
2023.08.01
최근 집중호우나 태풍, 화재등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으로 상황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관련 홍보자료
2023.04.14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자료 및 동영상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국민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https://ligsystemup.kdtidc.com/movie/기관1.mp4

2. 시설종사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https://ligsystemup.kdtidc.com/movie/기관2.mp4

3. 경제적 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https://ligsystemup.kdtidc.com/movie/기관3.avi

※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RFID 스마트장기요양(앱) 홍보 동영상
2023.04.05
○ RFID 스마트장기요양(앱) 홍보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제목 클릭(링크연결) → 동영상재생

- 보호자(수급자)용

(네이버TV) https://naver.me/FDl6NqJP ☜ 클릭

- 요양요원용

(네이버TV) https://naver.me/FvW0Hj3S ☜ 클릭

- 기관관리자용

(네이버TV) https://naver.me/FfWe94Kw ☜ 클릭

- 서비스관리자용

(네이버TV) https://naver.me/5WBqslSD ☜ 클릭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1.02
○ 방문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및
사전·사후조치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 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 교육코너/장기요양업무안내 e-Book에
전자책 형식으로도 게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년
2023.01.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 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3년 1월 1일부터)

구 분
금액 (원)
구 분
금액 (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2
60분 이상
23,48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8
240분 이상
65,000





?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12,324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11,111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3년 1월 1일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본인부담금15%
282,750
253,500
212,580
195,930
168,165
93,690
감경대상자(40%)9%
169,650
152,100
127,548
117,558
100,899
56,214
감경대상자(60%)6%
113,100
101,400
85,032
78,372
67,266
37,476
국민기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비급여항목 포함)
? 이용료 및 기타 본인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일반 : 본인부담 15% 청구, 나머지 85%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차상위계층 (감경) : 본인부담 9%, 6% 청구, 나머지 91%, 94%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 면제, 10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 비등급자 :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해서 정하고 계약하고 비용부담전액(100%)을 수급자(보호자) 부담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급여제공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요양급여의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4.서비스 품질보장
①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5.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납부는 통장이체
① 은행명: 국민은행
② 계좌번호: 778801-04-394595 서부방문요양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 수집?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수급자
● 수집기간 : 급여개시일부터 계약기간만료일까지
● 이용기간 :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갱신시마다 동의서 작성)
● 보유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직원
● 수집 및 이용기간 : 채용일부터 퇴사일까지
● 보유기간 : 퇴사일부터 3년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
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⑪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수급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
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
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
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수급자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2022.10.0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3.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3.3.1.시행)

·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적용 방법 변경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 기준 명확화

· 치매전문교육 관련 용어의 정정

· 별지 서식 정비 등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4차」 안내
2022.07.01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4차」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안내된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의 각 내용들은 공지된 청구 방법 및 청구 시효(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수시로 아래의 공지 경로를 확인하여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2.4.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2.04.01
2022.4.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주요 개정내용 Q&A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2.01.03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 22 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 22 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직종 확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 신설

▶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강화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개선

▶ 정원초과 운영 특례 문구 명확화

▶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방법 보완 ( ’ 22.3.1.)

▶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선 등

’ 22.1.1.

세부

사항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 인의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사유 ’ 확대

▶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방법 등 변경

▶ 고시 개정 등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정비 등

▶ 별지 서식 정비 등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388-8288

전화

서부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