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서북의료기상사 서북복지용구사업소

02-353-3971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은평구

웹사이트

silvermart.co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other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립 서북병원 (구. 서대문시립병원) 정문 바로앞 상가건물 105호

🅿️ 주차

노상 주차장 또는 상가 지하 주차장 이용가능. (10대 이상 항시 주차 가능)

공지사항 7

노인인권보호의 첫걸음
2024.07.03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노인학대의 유형과 징후
노인학대 신고방법
공단과 유관기관이 협업한 노인인권보호 활동사진 등
★ 자료위치 : 지역본부 블로그 blog.naver.com/nhis_seoul/223253391591 (꽃피는 노후를 함께하는 서울강원지역본부>공지사항)
2024년도 평가지표
2024.06.08
1)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3) 다양한 판매 및 대여제품을 취급합니다.
4) 제품배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이용합니다.
5)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합니다.
6)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해 노력합니다.
7)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8)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소독을 실시합니다.
9)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전문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10) 소독지침 및 메뉴얼을 갖추고 소독제를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11)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2) 제품의 수리 및 보수현황을 관리합니다.
13)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14) 수급자에게 제품사용방법 등에대해 설명 및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15)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16)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17) 품목별 사용가능햇수가 종료된 제품에 대하여 연장대여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18)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19)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0) 수급자별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21) 복지용구제품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22) 가격표시제를 실시합니다.
23) 공급제품의 설치 및 제품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24) 급여제품 사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5)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6)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27)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28)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5.15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7.03.20
2017년 3월 13일자로 복지용구 일부품목에 대한 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알루미늄 경사로 무료지원 안내입니다. 주위에 많은
2017.03.20
※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분들은 관할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무료로

경사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확대
2014.03.20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현행 1,2,3등급 체제에서 앞으로는 등급 인정점수가 완화돼 1~5등급 체제로 완화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취지에 대해 복지부는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에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을 위해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 인정점수 인하 등으로 동일등급 내의 수급자간 기능 상태 차이가 커진 등급을 (3등급과 4등급으로) 분할 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에는 인정점수가 1등급은 95점이상, 2등급은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은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은 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45점이상 51점 미만이 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을 인정하는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하되 갱신시에는 직전등급과 같은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동안 유효하게 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4월 19일까지이며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시 처벌 강화 조치 시행
2014.03.20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영리 목적의 본인부담금 면제, 유인및 알선행위등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조치가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부정 수급뿐만 아니라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도 최초 위반행위 발생시에도 지정취소 또는 폐쇄 명령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위반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려 재가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종전 재지정 금지기간은 업무정지 기간으로 하고 지정 취소의 재지정 금지를 1년으로 단일화했다. 또한,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처분 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업무 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이외에도 감경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및 결과등을 고려해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도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이나 수급자 유인,알선 등 불법 부당청구행위가 줄어드는 반면 제공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는등 급여질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수급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재공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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