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0.6점

서산한마음요양센터

041-663-1860
D
평가등급 70.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서산시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10%
1
other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산신협 사거리에서 그랜드치과 주차장쪽에서 앞건물입니다

🅿️ 주차

사무실건물안에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
2026.01.09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 변경 자료입니다.
서산한마음요양센터 이동목욕차량
2026.01.09
서산한마음요양센터 이동목욕차량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4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4년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
2023.11.15
서산한마음요양센터
2024년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 입니다.
서산한마음요양센터 대상자 모집
2023.05.10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인정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방문목욕 :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2명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 국가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유능한 선생님들이 친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택에서 편안히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님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 이용금액은 국가에서 85% 지원합니다. 단, 기초수급자는 전액무료입니다.
2023년 4월 직원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5/20)
2023.05.10
상큼한 5월의 시작을 꽃 향기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간절기 변화에 선생님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지만 주변에서는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사례가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 면역력이 저하된 어르신에세 급여제공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주시고
센터에서 지급된 앞치마를 착용하신 후에 급여제공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급여 제공시 마크스 필 착용 및 수급자와의 함께 취식 금지
2) 신체적 이상 감지 시 수시로 자가 PCR 검사 실시
3) 수시로 흐르는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꼼꼼하기 손 씻기
4) 기침이 나올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5)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필히 마스크 착용(교회, 사찰, 대형병원 등)
6) 수시로 자가 발열 체크 확인(37.5℃ 이상 발열 시 의심 증상)

- 아 래 -

▷참석일시 : 2023년 5월 20일(금) 10:00~19:00
▷교육장소 : 서산한마음방문요양센터 사무실
▷교육내용 :
1. 직원회의
2. 낙상예방 및 치매예방 관리지침
3. 기 제출한 급여제공지 및 상태일지 사항들을 최종 확인 (담당자:급여제공직원)
4.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사회복지사)

"끝"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
2022.12.19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
2022년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수가
2022.03.15
2022년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수가
2021 서산한마음 직무교육
2021.11.10
바쁘신 와중에도 센터방문하셔서 직무교육 및 센터장님과 의 회의일정을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도 건강히 마무리 잘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서산한마음요양센터와 많은 시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직무교육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사항
2021.05.26
노인방문돌봄종사자*는 현재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므로 적극 신청하여 주시고,
서비스 대상 수급자에게도 연령별 사전예약 기간 및 방법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참조)

* 노인방문돌봄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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