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이용대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등급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 변동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인 경우 센터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재계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1)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각호와 같이 수급자 심신의 안 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 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어르신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5.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제공계획서 1부 등
5) 장기요양급여 상호협력동의서 1부(가족요양은 제외함)
제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 ∼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 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2) 월요일∼금요일, 상근직은 09:00∼18:00. 시간제는 09:00∼24:00 내에서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 경 운영될 수 있다
2. 2024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구분
1등금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변경전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변경후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1) 등급별 한도액
구분
2023년 수가
2024년 수가
본인부담금(15%기준)
30분이상(30분)
16,150
16,630
2,495
60분이상(60분)
23,480
24,120
3,618
90분이상(90분)
31,650
32,510
4,877
120분이상(120분)
40,280
41,380
6,207
150분이상(150분)
46,970
48,250
7,238
180분이상(180분)
52,880
54,320
8,148
210분이상(210분)
58,930
60,530
9,080
240분이상(240분)
65,000
66,770
10,016
2) 방문요양 수가
3, 방문목욕 수가
구분
2023년 수가
2024년 수가
본인부담금(15%기준
차량미이용
46,250
47,670
7,151
차량이용 가족내목욕
74,070
76,340
11,451
차량이용 차량내목욕
82,160
84,670
12,701
4. 방문간호 수가
구분
2023년 수가
2024년 수가
본인부담금(15%기준
30분 미만
39,440
40,760
6,114
30분 이상(30분)
49,460
51,110
7,667
차60분 이상(60분)
59,500
61,490
9,224
별지 1호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된 다.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3)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에 의거 산 정한다.
①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 에서 산정한다.
②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③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 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 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 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①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 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②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분류번호
거 리
금액(원)
거-1
5km 이상 10km 미만
3,400
거-2
10km 이상 15km 미만
5,100
거-3
15km 이상 20km 미만
6,800
거-4
20km 이상 25km 미만
8,500
거-5
25km 이상 30km 미만
10,200
거-6
30km 이상 35km 미만
11,900
거-7
35km 이상
13,600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의 원거 리 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 양비 지급 도서ㆍ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로 본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 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 거리에 따라 가산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요양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 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 “거-3”의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3) 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 담하지 아니한다.
③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⑤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심야ㆍ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5).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기관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 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 정한다.
③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당 최 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 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 다.
(2)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2”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 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 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5) (4)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 등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1)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의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 고 27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월 8일을 제공할 수 있고 3-4등급은 210 분 이상 월 4일까지 제공할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 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비 용을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3)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은빛동산 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 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목욕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권리
①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모든 대상자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 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
4) 수급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 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 다)
⑤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5) 기관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 제외)
③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9)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10)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요양서비스가 사실상 어려울 때
11)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 보할 수 있다.
12)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3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0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 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 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