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준하여 자동연장하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2. 계약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서비스의 내용은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로 수급자를 기관에 입소시켜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그 외 상담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재활서비스, 사회심리지원서비스, 급식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단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수급자는 활동에 제한 발생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바.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 이행하여야 한다.
2)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5.계약의 해제
1)입소자의 계약해제 : 입소자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에서 정하는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퇴소신청서에 기재된 계약해제 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2)시설의 계약해제 :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한다.
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다.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본 센터에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보호자와 본 센터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입소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입소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입소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마.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본 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