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사업규정
제35조 (이용자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문, 홍보지 작성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인정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갱신,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는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7.5%, 일반대상자는 15%를 수급자에게 요청한다. 수납은 본 기관 계좌명의 통장으로 입금 한다.
3) 계약은 수급자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37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종료는 본인의 의사 또는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되는 시기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제38조 (계약의 목적)
1) 서비스 이용 계약의 목적은 본 기관과와 대상자(보호자)와의 상호협의 계약을 통하여 기관이 대상자(보호자)가 알 권리를 최대한 알려 주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2)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제공함에 목적을 둔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월 한도액, 서비스 1회당 이용시간별급여비용)
나. 고혈압, 당뇨, 통풍, 관절염, 골다공증 등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월 이용료는 센터 통장을 통해 수납하며 현금납부 시 영수증을 발급하여 제공한다.
라.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 15%, 기초생활수급권자 : 0%, 의료(경감)수급자 : 9%, 6% 등 부담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제40조 (신원이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미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 변화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의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서비스내용 변경에 동의해야 하는 의무
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다.
(단, 병원에 입원 시는 간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 센터에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외)
③ 급여제공에 대한 서비스제공 기록지, 상태변화 기록지 등을 성실히 작성한다.
3)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제41조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의 연장 또는 신규계약이 없을 경우 계약의 효력은 당연 소멸한다.
2) 양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②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③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④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기타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전항에 의하여 기관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관은 그 사실을 계약 해지일 3일 전까지 그 사유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급여 내용과 다를 경우
5)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용료 납부가 불가한 경우
가. 급여제공시간의 변경에 따른 방법 및 절차
ⓛ 급여제공시간 설명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서를 작성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받는다.
④ 서비스 제공한다.
나. 급여종류의 변경에 따른 방법 및 절차
※ 추가할 경우
ⓛ 급여종류 안내한다.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를 작성 후 부본 제공한다.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의 수급자(보호자) 동의를 받는다.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단할 경우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 관리한다.
다.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과 절차
ⓛ 비 급여대상 및 비 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한다.
③ 비급여를 제공한다.
라.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변경서를 작성한다.
제43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서비스는 본 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서비스 내용
가. 방문요양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②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③ 인지관리 : 인지행동변화관리 등
④ 정서지원 : 의사소통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장돈, 세탁
나. 방문목욕
①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하되 차 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가정 내 욕조, 목욕 의자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감기기, 몸단장, 주변정리까지 포함된다.
③ 목욕 전, 후에 배뇨, 배변, 욕창, 얼굴색, 피부색등을 확인한다.
2) 비용의 부담
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지병으로 인한 장기적 투약과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특이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본인(보호자)이 부담해야 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사유기록)
다. 정해진 금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계획하여 제공하며 정해진 본인부담금(부담비율에 따라 산정)을 수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