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당사자(갑, 을, 병)는 장기요양 급여 중 재가 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 게시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를 기본으로 한다.
1.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종결한다.
3. 수급자의 인정 유효기간 만료 시는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 한다.
4.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조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킨다.
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제3조【급여 범위】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갑’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을 수립한다.
2. ‘갑’의 방문간호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 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 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가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 ‘5항’과 ‘6항’의 가산이 중복될 때는 ‘6항’을 적용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간호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간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 요청 이행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⑤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⑥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직원이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 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않아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8.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이용자나 보호자가 서비스제공 직원에게 폭언·폭행 및 안전의 위협을 가할 경우
10. 이용료를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서로간의 신뢰관계에 해를 끼칠 경우
제8조【이용료 납부】
1. 방문간호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별지1 참고).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 이체, 현금 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1005-204-366148 우리은행 서초방문간호 재가요양센터
4. ‘을’은 이용료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또는 ‘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 관리】
1.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간호사가 방문간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을’은 방문간호급여 제공 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 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 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 책임】
1.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 의무가 있으며 배상 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항의 금지 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약을 잘못 투약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 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