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6점

석곡노인복지센터

061-363-3501
B
평가등급 81.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곡성군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도보:석곡터미널에서 석곡면사무소쪽으로 도보 3분정도 소요됨. 2.대중교통: 석곡터미널 하차하여 도보로 2분정도 소요됨. 3. 자가용: 네비게이션에서 곡성군 석곡면 석곡8길 3 검색

🅿️ 주차

건물 옆 6대 정도의 주차 공간이 마련 되어 있으며 석곡종합 회관 공용 주차장에 30대 주차 이용 가능

공지사항 5

2025년 등급 별 재가 이용 한도액 변경
2025.03.26
2025년 등급 별 재가 이용 한도액 변경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3.06.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안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제공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다 할지라도 사전 합의하에 계약기간은 변경가능하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이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해지 요건
1)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을 때
2)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 목욕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 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계약의 해지
1) ‘을’은 제5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갑’(또는‘병’)은 제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7. 이용료 납부
-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 참고).
-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을’은 이용료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2022.02.18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의 유형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위반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짐
- 노인학대의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긴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④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
⑥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⑦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장과 그 종사자
⑧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⑨ 건강가정지원센터 장과 그 종사자
* 신고방법*
1.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 - 1389
2. 보건복지콜센터 ☎ 129
노인학대예방홍보 포스터(신고전화)
2022.01.17
노인학대예방홍보 포스터(신고전화)
2022년등급별 재가 이용한도액 변경
2022.01.17
2022년등급별 재가 이용한도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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