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5.5점

선한노인복지센터

062-512-2549
D
평가등급 65.5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주말,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57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광주 북구 서암대로 168-2 (신안동, 선한노인복지센터) 전화번호 : 062-512-2549 팩스 : 062-512-2548 버스편 : 전남대사거리(동)(순환01번, 송암47번, 문흥18번, 수완03번, 진월07번, 금남55번, 봉선27번) 전남대사거리(서)(좌석02번, 수완49번, 송암72번, 용봉83번, 매월26번, 상무64번)

🅿️ 주차

광주역 뒤편 도로에 상시주차 가능 / 용봉초등학교 측면 주차 공간 있음

공지사항 9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제11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방문당) 금액(원)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2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7. 방문목욕
가정방문 방문목욕
③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4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 상황 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상담 및 의견 건의)
① 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가정 방문 시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④ 보호자는 이용자 어르신의 시설생활과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 할 수 있다.
⑤ 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시설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⑥ 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6
제11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1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방문당) 금액(원)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2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7. 방문목욕
가정방문 방문목욕
③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4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 상황 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상담 및 의견 건의)
① 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가정 방문 시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④ 보호자는 이용자 어르신의 시설생활과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 할 수 있다.
⑤ 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시설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⑥ 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9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12
제 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2조( 이용 계약서)

방문요양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대상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제출 받고 이용계약을 하되, 계약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68호를 사용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입소 승인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 1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제 3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서비스 월 이용료의 계산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① 재가 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2019. 01 시행):

1등급: 1,465,400원
2등급: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②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 비율 :

일반 대상자 : 15%
경감 대상자 : 7.5%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이하인 자 및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임.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4,120원
60분 이상 21,690원
90분 이상 29,080원
120분 이상 36,720원
150분 이상 41,730원
180분 이상 46,130원
210분 이상 50,190원
240분 이상 53,940원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본인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까지 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6.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급여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 7조 1.2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해지의 신청은 상호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해지일은 신청월의 마지막 날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6조 2항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은 본 규정 제 14조에 따르고 그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수급자는 매월 제공되는 급여제공 일정표에서 이용료를 확인하고 변경을 요할 시는 전화로 신청한다. 단 신청이 없을 경우는 변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관은 위 신청에 따라 이용료등 비용을 변경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1. 기관이 직원(요양보호사)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식사도움 / 몸 단 장 / 옷 갈아입히기 /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이동도움 /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인지활동 지원 : 5등급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 하기
③ 정서지원
말 벗. 위로 및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외출 시 동행 / 일상업무 대행 / 식사준비 /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2. 위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제 1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그 책임은 면제된다.

1. 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인 요양보호사 책임보험에 "선한노인복지센터"를 계약자로,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다.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12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
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적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게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단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재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 대상자 : 6%
㉢ 경감 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재가 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2020. 01 시행):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2,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2,93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
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2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전 각 항의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서비스의 내용)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 활동 지원
-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② 일상생활 지원
- 취사 도움,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 주변정돈 등
③ 개인활동 지원
-외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기타 개인 활동에 관한 일상 업무 지원 등
④ 정서 지원
- 말벗, 안부 전화 및 방문, 생활 상담, 의사소통 및 도움
⑤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이용,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⑥ 다음 항목의 겨우 제외
-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로 하지 않는다.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까지 센터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 16조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2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센터가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면책범위에 관한사항)
① 계획된 급여 제공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②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을 가진다.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12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
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적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게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단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재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 대상자 : 6%
㉢ 경감 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재가 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2021. 01 시행):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4,750원
60분 이상 22,640원
90분 이상 30,370원
120분 이상 38,340원
150분 이상 43,570원
180분 이상 48,170원
210분 이상 52,400원
240분 이상 56,320원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
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2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전 각 항의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서비스의 내용)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 활동 지원
-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② 일상생활 지원
- 취사 도움,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 주변정돈 등
③ 개인활동 지원
-외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기타 개인 활동에 관한 일상 업무 지원 등
④ 정서 지원
- 말벗, 안부 전화 및 방문, 생활 상담, 의사소통 및 도움
⑤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이용,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⑥ 다음 항목의 겨우 제외
-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로 하지 않는다.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까지 센터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 16조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2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센터가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면책범위에 관한사항)
① 계획된 급여 제공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②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을 가진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12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
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적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게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단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재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 대상자 : 6%
㉢ 경감 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재가 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2022. 01 시행):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원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
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2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전 각 항의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서비스의 내용)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 활동 지원
-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② 일상생활 지원
- 취사 도움,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 주변정돈 등
③ 개인활동 지원
-외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기타 개인 활동에 관한 일상 업무 지원 등
④ 정서 지원
- 말벗, 안부 전화 및 방문, 생활 상담, 의사소통 및 도움
⑤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이용,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⑥ 다음 항목의 겨우 제외
-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로 하지 않는다.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까지 센터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 16조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2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센터가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면책범위에 관한사항)
① 계획된 급여 제공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②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을 가진다.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12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
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적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게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단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재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 대상자 : 6%
㉢ 경감 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재가 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2023. 01 시행):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멸실했을 때
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2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전 각 항의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서비스의 내용)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 활동 지원
-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② 일상생활 지원
- 취사 도움,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 주변정돈 등
③ 개인활동 지원
-외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기타 개인 활동에 관한 일상 업무 지원 등
④ 정서 지원
- 말벗, 안부 전화 및 방문, 생활 상담, 의사소통 및 도움
⑤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이용,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⑥ 다음 항목의 겨우 제외
-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로 하지 않는다.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까지 센터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 16조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2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 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센터가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면책범위에 관한사항)
① 계획된 급여 제공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②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을 가진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12
제11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방문당) 금액(원)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2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7. 방문목욕
가정방문 방문목욕
③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4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 상황 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상담 및 의견 건의)
① 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가정 방문 시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④ 보호자는 이용자 어르신의 시설생활과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 할 수 있다.
⑤ 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시설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⑥ 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초 작성일자 : 2024.09.12-

-수정일자 : 2025.02.19-
사유 : 수가 오류
2018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1.02
제 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2조( 이용 계약서)

방문요양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대상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제출 받고 이용계약을 하되, 계약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68호를 사용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입소 승인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 1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제 3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서비스 월 이용료의 계산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① 재가 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2018. 08 시행):

1등급: 1,387,500원
2등급: 1,223,500원
3등급: 1,152,600원
4등급: 1,082,600원
5등급: 926,600원

②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 비율 :

일반 대상자 : 15%
경감 대상자 : 7.5%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이하인 자 및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임.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3,540원
60분 이상 20,790원
90분 이상 27,880원
120분 이상 35,200원
150분 이상 40,000원
180분 이상 44,220원
210분 이상 48,110원
240분 이상 51,170원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본인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까지 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6.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 게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급여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 7조 1.2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해지의 신청은 상호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해지일은 신청월의 마지막 날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6조 2항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은 본 규정 제 14조에 따르고 그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수급자는 매월 제공되는 급여제공 일정표에서 이용료를 확인하고 변경을 요할 시는 전화로 신청한다. 단 신청이 없을 경우는 변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관은 위 신청에 따라 이용료등 비용을 변경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1. 기관이 직원(요양보호사)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식사도움 / 몸 단 장 / 옷 갈아입히기 /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이동도움 /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인지활동 지원 : 5등급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 하기
③ 정서지원
말 벗. 위로 및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외출 시 동행 / 일상업무 대행 / 식사준비 /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2. 위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제 1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그 책임은 면제된다.

1. 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인 요양보호사 책임보험에 "선한노인복지센터"를 계약자로,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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