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선한목자 재가노인복지센터

02-6368-1800
B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기 광명시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975번길 22-1 오시는길: 지하철 광명사거리역 3번출구에서 나와 도보 500m 이내 위치함.

🅿️ 주차

주차시설 협소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기관 비급여 항목 금액 및 세부기준
2021.02.16
1.비급여 항목별 금액 및 세부기준.

가.기본원칙

①장기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 칙,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 할 수 없다.

②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위한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 목 내에 포함 시키지 아니한다.

나.시행규칙상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①식사 재료비

1)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가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 요된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경관 여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할수 없다.

3)간식은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하다.

②이.미용비

1)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커트,파마,염색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가능.다만 자원봉사자의 위생관리 차 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다.

2)손.발톱 정리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 별도수납은 불가.



2.비급여 항목외 실비 수납 기준

가.기본 원칙

①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에 기본적 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외에 다 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 할 수 없다.

②단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 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비는 수납 가능하다.



나.세부 항목별 기준

①원 거리 외출시 택시.버스등 다른 교통 수단 이용시 소요되는 비 용은 수급자가 직접 지불은 가능.

②외출 또는 병원 방문시 기관 및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비용 수납이 불가.

③기호품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등은 비용청구 가능

④각종 프로그램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의 비용 수납 불가.



3.기타사항

①법령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 또는 상기 비용 수납 가능 항목을 제 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②비급여 항목과 그 외 실비 부담에 따른 비용 수납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예시는 상기 내용과 같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는 개별 사례별로 유권 해석을 실시
[급여 종류와 이용 계약에 관련된 사항]
2019.10.18
1. 선한목자 재가노인복지센터를통해 이용받는 급여 종류

1) 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인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용 계약에 관련된 사항

1) 계약 대상: 요양 서비스 이용 전,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이용자의 보호자는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양 당사자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약하며, 그 대상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 기간 :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변경 시에 반드시 기관에 고지하여 협의에 의해 변경하도록 한다.

3) 이용료에 관한 사항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이용자의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서비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며, 첨부 파일을 참고한다.
인력에 관한 사항
2019.10.18
1. 관리직: 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 1명
2. 요양보호사 10명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방법 등을 사용하며,
채용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자격증, 건강진단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2019년 10월 18일 기준-
서비스 이용 인원 현황
2019.10.18
1. 서비스 이용 대상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이거나 그 등급으로 판정받지 못하였지만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 돌봄 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자

*요양 서비스 이용 전,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이용자의 보호자는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양 당사자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약하며, 그 대상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합니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며, 다만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 정원

서비스 이용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모두 이용 가능함.

* 현황 : 수급자 10명 ( 2024년 7월 기준)
선한목자 재가노인복지센터 정보
2019.10.18
1. 선한목자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선한목자 재가노인복지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과 어르신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2.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75번길 22-1

3. 전화번호: 02-6368-1800 (010-7344-1798 박미향 센터장)

4. 팩스번호: 070-4324-1810

5. 이메일주소: tjsgksahrwk19@naver.com

6. 홈페이지 주소: https://blog.naver.com/tjsgksahrwk19


* 기관 주소 약도 첨부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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