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0점

선한손복지센터

061-832-2142
A
평가등급 94.0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 ~ 17: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고흥군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73%
1
시설장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흥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정문에서 조안과 방향으로 직진 -차이나타운 옆 선한손노인복지센터 2층 (터미널에서 약 3분거리)

🅿️ 주차

선한손복지센터 앞 주차가능 3대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7
선한손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합니다.
복지센터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

선한손복지센터

- T : 061-832-2142
- H.P : 010-9221-214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21
운영규정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그림을 이용한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올립니다.
2019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13
<<2019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선한손복지센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학교길 49-1

☎061)832-2142, FAX:061)832-2141

사업자번호: 416-80-55736
2019년 요양보호사 선생님 모집공고
2019.01.18
선한손복지센터에서 2019년

함께 일하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 : 832-2142

H.P: 010-9221-2142
선한손 이동목욕차
2018.09.29
선한손복지센터가

이동목욕차를 운행하면서

방문요양과

노인돌봄을

더욱 질 높은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T: 061- 832 - 2142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실습기관선정
2018.07.09
2018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방문요양 현장실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월부터 시행을 하여 많은 실습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준비생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061-832-2142)
201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우수)
2017.12.28
201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절대 B등급(우수)

급여종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선생님 모집공고
2017.12.28
선한손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 : 832-2142

H.P: 010-9221-2142
2017년도에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12.28
2017년도에도 진심을 다해 열심히 함께 하셨던,
사랑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댁내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셔서 함께 선한손이 되어 봅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4.13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햐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2. 이용계약의 목적
: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3.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83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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