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선한이웃'재가복지센터

031-705-4965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이매역 1번출구 100m 버스 농업기술센터정류장 하차 후 100m

🅿️ 주차

건물1층 주차

공지사항 7

2022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2021.12.28
* 2022년도 월 한도액

1등급 - 1,672,700
2등급 - 1,486,800
3등급 - 1,350,800
4등급 - 1,244,900
5등급 - 1,068,500
인지지원등급 - 597,600


* 2022년도 수가

30분 이상 - 15,430
60분 이상 - 22,380
90분 이상 - 30,170
120분 이상 - 38,390
150분 이상 - 44,770
180분 이상 - 50,400
210분 이상 - 56,170
240분 이상 - 61,950
2021년 7월 거리두기 개편
2021.06.25
2021년 7월 부터 새로운 거리두기로 적용됩니다.

<1단계>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1명 미만(주간평균)일 경우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모임 가능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2단계>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1명 이상일 경우,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8명까지 모임 가능(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3단계>
- 권역 유행, 모임 금지
-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4명까지 모임 가능(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4단계>
- 대유행, 외출 금지
-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 금지
- 1인 시 위 외 집회 금지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1.03.02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함.(2020.08.05.)

월 환산액 : 1,822,48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적용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2020.11.07 시행)
2020.11.1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총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여 2020.11.07부터 시행중입니다.

* 1단계 - 생활방역 : 생활 속 거리두기
* 1.5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지역적 유행 개시
* 2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2.5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3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전국적 대유행

세부방안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20.09.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0.07.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부칙 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관리 업무 변경 사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
코로나19 예방 생활속 거리두기 핵심 수칙 안내
2020.06.30
코로나19 예방 생활속 거리두기 핵심 수칙 안내

< 5가지 핵심수칙 >

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1)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2-4일간 쉽니다.
2) 증상이 있으면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화 합니다. 특히 고령자, 기저질환자와의 대화, 식사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3)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4) 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기 우해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씁니다.
5) 기업, 사업주 등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안게끔, 또는 집으로 돌아가 쉴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
1)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2) 일상생활에서 삶과 사람 사이에 2m의 거리,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 거리를 둡니다.
3)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합니다.
5) 만나는 사람과 악수 혹은 포옹을 하지 않습니다.

3.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1)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2)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3) 개인, 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4)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손수건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을 가립니다.
5) 발열,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다고 생각되면 다른 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4.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1)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상시 열지 못하는 경우는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합니다.
2)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주1회 이상 소독합니다.
3) 공공장소 등 다수가 오가는 공간은 손이 자주 닿는 곳과 공용 물건(카트 등)을 매일 소독합니다.
4) 소독을 할 때에는 소독제(소독제 태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에 따라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1)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듭니다.
2)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자 등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반대합니다.
3)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고, 실천합니다.
4)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202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수정)
2020.02.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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