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1.9점

선한이웃재가센터

041-334-7005
D
평가등급 71.9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18시, 월~토(상시상담가능)

지역

충남 예산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 예산 버스터미널에서 약 20분 소요 신례원정류장에서 하차후 도보 3분 소요(농가마트 건너 편) (458, 419번 등) 2. 합덕 버스 터미널에서 약 40분 소요 구충남방적에서 하차 후 도보 3분 소요(농가마트 건너 편) (450, 780번 등)

🅿️ 주차

선한이웃재가센터 앞 주차시설 약 10개소

공지사항 2

보수교육
2025.09.11
11월1일 당진간호학원에서 6명 교육예정입니다 시간은 9시부터6시까지 입니다.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8
제57조(기관정보와 이용자에 대한 안내) ① 기관은 이용자와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여 급여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1.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2. 종사자 근무체계 및 인력현황 표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4.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5. 기관의 규모, 설비,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6. 노인 학대 신고기관7. 비상연락체계8.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② 기관은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이용절차) ①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절차」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②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 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는 다름 표에 따른다.
이용절차
세부내용
①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장기요양인정서: ‘이용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명시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이용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대여시 제시

②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체결
①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
② 급여계약서류 제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③ 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 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④ 계약서 2부 작성하여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각 1부씩 보관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
이용자는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 받게 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②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기관 급여이용을 희망할 때에는 반드시 [서식 10]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행정 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용 자격에 따른 이용자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다.


대상자 유형

시?군?구
(읍면동 대리접수)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1.기초생활수급노인
2.기타의료급여수급노인

입소·이용 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의뢰
(공단, 본인 통보)

입소·이용대상자
확인(*)

이용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3. 일반노인






가. 기초이용자, 기타 의료급여이용자
1) 기초이용자 및 기타 의료급여이용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이용자 및 기타 의료급여이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기관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기관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기관 결정은 입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이용자나 기타 의료급여이용자의 입소기관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이용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내에 입소 가능한 기관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라.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후 입소의뢰 가능함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기관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 된 기초이용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함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함
나. 일반 노인
○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기관 명단 등을 확보
○ 입소 가능한 기관 중 입소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기관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이하 위 ‘기초이용자, 기타 의료급여이용자’의 라) ~ 바)와 동일



제59조(이용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보호) ①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2.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3. 사진 2매4. 이용의뢰서(기초·의료 생활수급권자 한하여 제출)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7. 이용자 건강진단서 또는 병적기록자료 (감염병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포함)8. 신체구속동의서(폭력성 또는 신체행동이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9.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0. 의사소견서11. 연계기록지(※타 요양기관원 전원시 해당)12. 약 처방전 및 현재 복용약②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 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1. 이용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연1회 이상)3.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게시한다.4.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60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제61조(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 기관과 이용자 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한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62조(장기요양급여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제63조(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한도액은 해당연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4년 적용 기준-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이용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용자(이하 “1~5등급 치매이용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이용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이용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센터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이용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이용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ㆍ보관
⑦ 5등급 이용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ㆍ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이용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이용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이용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이용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이용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이용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이용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이용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이용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이용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⑦ 이용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이용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이용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7항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조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1. 천재지변, 이용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이용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⑨ 제9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⑩ 요양보호사와 이용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이용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① 방문요양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3.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가 중복될 때는 제3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원거리교통비용) ① 방문요양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이용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방문당 산정한다. 다만, 이용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이용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거 리
금액(원)
거-1
5km 이상 10km 미만
3,400
거-2
10km 이상 15km 미만
5,100
거-3
15km 이상 20km 미만
6,800
거-4
20km 이상 25km 미만
8,500
거-5
25km 이상 30km 미만
10,200
거-6
30km 이상 35km 미만
11,900
거-7
35km 이상
13,600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이용자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제1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①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일 방문요양급여 및 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별표1의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이용자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별표1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원거리교통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일 이용자에 대해 월 중 1회 이상 방문 할 경우에도 원거리교통비용은 월 1회만 산정한다.
④ 섬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제21조의 표 중 ‘거-3’의 급여비용을 1일 원거리교통비용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한 신청, 중단 및 변경 절차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이용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이용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이용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이용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이용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이용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이용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가. 이용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②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이용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급여비용
3.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4. 제19조제10항의 요양보호사 가산금
5.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지시서 발급비용
6.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기관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④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이용자의 입원?사망, 기관의 폐업?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⑧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이용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구 분
비 율
일반
15%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저소득, 차상위)
9% 또는 6%
기초수급권자
0%

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역 통보 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 를 통보하고 기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이용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나.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다.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64조(본인부담금의 수입관리) ① 기관은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급여, 비급여 구분항목 적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복지실시기관과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기관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본인부담금 등)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④ 기관에서 일체의 불법행위가 없고 신의성실의 의무(서비스제공,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통보 등)를 다했음에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사정으로 미납금이 발생할 시 별도의 미납금관리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본인부담금을 청구 및 안내 통보하였다는 근거 기록(유무선 통화기록, 등기영수증, 미납내역통보서 등)을 남겨야 한다.
1. 15일 이상 연체 시 독촉 안내(고지, 유선, SMS 등)
2. 3개월 이상 연체 시 독촉과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한다.
3. 내용증명 발송 후 납기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제기 한다.
4. 판결에 따라 승소 시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 한다.

제6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에 따라 알 권리가 있다.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의료기록 등)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⑨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66조(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2. 계약 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계약 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 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6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임의적으로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기관은 이용자,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법과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으로 적용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고시 개정, 변경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변경되어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4. 이용자, 보호자와 합의된 장기요양급여 일정의 변경으로 이용일,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
5.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이용자의 욕구변화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②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은 제1항에 있는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 이용계획서를 작성한다.③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절차는 신규계약절차와 동등하게 처리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도록 한다.

제68조(이용자 건강진단서 확인) 이용자(보호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전 감염병 검사진단서 및 병적기록을 확인하여야하며, 1년에 1회 이상 감염 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69조(사례관리) ①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이용 의뢰 시 초기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기관급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2. 이용자 개인별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위해 이용자(보호자)의 욕구사정 및 측정도구를 활용한 낙상위험·욕창위험·인지기능·재활상태 평가를 실시한다.3. 확인된 이용자의 욕구 및 위험도, 기능상태 반영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수립 및 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는 급여제공 결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4. 이용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며, 이용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한다.② 사례관리 회의는 이용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로 이용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인정한다.③ 사례관리 회의는 일자, 이용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④ 사례관리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0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이용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이용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이용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③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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