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케어복지센터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라.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마.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
6. 세부 내용은 선한케어복지센터 운영 규정을 열람 할 수 있다(센터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