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섬기미방문요양센터

02-310-9141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까지 오전 08:30 ~ 17:30분까지 근무 입니다.

지역

서울 용산구

인력 현황

65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6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 남영역앞 버스정거장에서 02번 마을버스, 4호선 숙대입구 5번출구에서 02번 마을버스타고 "큰빛의집" 앞 하차후 뒤로 한사월마트와 성일가구점옆 섬기미방문요양센터 (구 신흥새마을금고) 입니다.

🅿️ 주차

자가용 1대 가능.

공지사항 10

급여외 행위 제공여부에 대한 대응방법
2026.01.27
방문요양의 업무범위와 급여외 행위 제공여부에 대한 유형과 대응방법
한파·대설 대비 대책회의…중앙·지방정부, 단계별 비상대응체계 가동
2026.01.21
한파·대설 대비 대책회의…중앙·지방정부, 단계별 비상대응체계 가동

노숙인·독거노인 등 보호 강화…야외활동 자제·방한용품 착용 등 당부



정부가 19일 오후 5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20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15℃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한파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단계별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소방·경찰 및 지방정부가 협력해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 집중 대응을 위한 비상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한파에 더욱 취약한 노숙인,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보다 촘촘히 이행하고, 방한용품 지급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 정보 현행화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동노동자 등 필요한 분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기온 급강하에 따른 농·수산물 냉해 방지, 수도시설 보호와 함께, 난방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공급상황도 모니터링해 국민 일상 속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가용매체를 총동원해 기상 정보 확인, 외출 자제, 외출 시 목도리 착용, 수도관 동파 예방조치 등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한다.



김 본부장은 눈·비가 내린 후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결빙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눈이 덜 오는 기간을 활용해 붕괴·전도 등 인명피해 재해우려지역 지속 점검, 제설장비 점검·보수 등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한파가 길고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파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도관 동파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외출 시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방한용품을 착용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4000대 보급된 'AI 스피커'로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 제공
2026.01.21
4000대 보급된 'AI 스피커'로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 제공

"오늘은 한파 위험수준 '관심' 단계로 어제보다 매우 추운 아침이에요.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해 보온에 유의하세요"

기상청은 전국에 인공지능(AI) 스피커 기반의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제공해 한파에 취약한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한파의 위험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4단계로 알려주고,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야별 대응 요령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보급한 AI기술 활용 기기 중 전국에 약 4000대 설치된 화면형 AI 스피커 기기를 활용해 '음성'으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다.

기상청은 2024년 제주도에서 'AI 기반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폭염에 대해 시범 운영한 후 이듬해 여름부터 전국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2024년 시범운영 당시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 가운데 온열질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기상청은 지난해 실제 AI 스피커를 통해 폭염 영향예보를 받아 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 인터뷰 등을 실시하면서 서비스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계속 확인하며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이번 겨울부터는 전국 각지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000대가량 보급된 AI 스피커를 통해 한파 영향예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각 기기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 한파 영향예보가 발표될 경우 어르신 맞춤형 대응 요령이 음성을 통해 자동 송출되는 방식으로, 보다 실효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현장 인터뷰 등으로 발굴한 개선 사항을 이번 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에 반영했다.

한편 기존에는 어르신들께서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안전하게 계획하실 수 있도록 낮 12시와 저녁 6시 등 하루 두번만 '내일의 영향예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오전 8시 안내를 추가해 하루 3번 제공하고 '당일의 영향예보'도 추가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당일의 외출 여부나 옷차림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단순히 '현재의 영향예보' 위험 수준만 안내했으나 이번 한파 서비스부터는 '어제 대비 변화'를 함께 제공해 어르신들께서 '어제 날씨'와 직관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다.

이 외에도 화면형 AI 스피커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글자와 음성만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 위험수준에 맞춰 달라지는 움직이는 그림영상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더욱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겨울철마다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장기적으로 위험기상에 대비된 나라, 온 국민이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위험 높은 '주택화재'…'문어발식 콘센트' 과열 주의해야
2026.01.21
최근 3년 간 3만 여건 발생·576명 사망…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를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2022년부터 최근 3년 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 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과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특히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가 발생해 인명피해의 11.8%(사망75명, 부상333명)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 바,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은데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주택화재의 원인으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833건(26%)과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화재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1795건, 55%)가 많았으나, 사망자는 오전 6~8시(11명, 15%)와 오후 4~6시(12명, 16%)에 가장 많았다.

이에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기의 경우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에 사용법도 알아둬야 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은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켜 둔 채 외출하지 않는데, 만약 조리유 과열로 불이 나면 우선 가스와 전원을 차단한다.

또한 불을 끄려고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붓지 않도록 한다. 뜨거운 기름과 물이 만나면 기름이 튀거나 물을 타고 화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제품은 문어발처럼 여러 기기를 하나의 콘센트에 동시에 연결하면 과열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열제품은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장시간 사용을 방지한다.

난로나 전열기 주변에는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밖에도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남은 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는 등 화재 안전에 각별히 유의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6년 전문인배상보험가입(현대해상)
2026.01.21
직원의 안녕과 수급자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배상보험 가입함.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1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독감·감기 예방수칙 8가지
2022.11.24
독감·감기 예방수칙 8가지

올 겨울은 코로나19·독감·감기 등 세 가지 호흡기병의 대유행(트리플데믹)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선 감기 대신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의하면 평균적인 미국 성인은 1년에 3~4회 감기에 걸린다. 물론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보건의학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감염병에 대처한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미국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건강 포털 ‘더헬시(thehelathy)’의 자료를 토대로 ‘의사들도 지키는 독감·감기 등 예방 수칙’을 알아본다. 평범함 속에 진리가 숨어 있는 법이다.

위생과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때에는 사무실에서 음식을 먹지 않은 게 바람직하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글리기 때문이다.

1.사무실 책상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사무실의 워크스테이션 안팎에는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 세균이 살고 있다. 일부 사람은 오전 내내 책상에서 일하고, 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 남아 계속 일하고, 전화, 키보드 등 오염된 물체의 표면을 만진다. 미국 오클라호마 기능의학연구소 마이클 닐 셔우드 대표는 “책상에서 입으로 바이러스와 세균을 옮겨가기에 딱 좋은 게 이런 사무실 환경”이라고 말했다. 점심시간에는 휴식을 취한다는 생각으로 밖에 나가 점심을 먹는 게 바람직하다. 심신의 건강에 좋다.

2.소독제로 곳곳을 닦고 소독한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숨쉬는 공기는 물론 공간, 각종 장비를 감염 환자와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파운틴 밸리의 오렌지코스트 메모리얼 메디컬센터의 크리스틴 아서 박사(내과 전문의)는 “틈틈이 시간을 내 전자레인지 버튼, 냉장고 손잡이, 문 손잡이 등 공용 구역의 표면을 닦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무실 공간을 수시로 청소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을 없앨 수 있다.

3.틈만 나면 더 많이 움직이려고 애쓴다
아서 박사는 평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질병을 예방하는 데 힘쓴다. 그녀는 “하루 종일 틈나는 대로 걷는 등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애쓴다”고 말했다. 일부러 자가용을 주차장 먼 곳에 세워 둬 많이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굳이 다른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신체 활동을 늘리면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을 물리칠 수 있다.

4.사무실 문을 닫는다
아서 박사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의사도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피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사무실 문을 닫아 둔다”고 말했다. 사무실 공간의 오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무실이 따로 없는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의 착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지내는 경우 그렇다.

5.집에서는 푹 쉰다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땐 집에서 푹 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데도 집에서조차 일을 한다면 면역체계가 깨지게 마련이다. 특히 독감이나 감기에 걸렸다면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시간 여유를 가져야 한다. 직장 동료들은 자신도 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귀하의 부재로 인한 여유를 더 좋아할 수 있다. 푹 쉬어야 더 빨리 낫고 더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

6.아연 보충제를 복용한다
아연 보충제는 감기 예방에 좋다. 시카고 와이스 기념병원 내과 전문의 클레멘트 로즈 박사는 “특히 감기 증상의 첫 징후가 나타날 때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면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에 좋다”고 말했다.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 아연은 1년에 걸리는 감기 횟수 자체를 줄일 수 있고, 감기로 고생하는 기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메이요 클리닉에 의하면 아연 시럽 또는 캔디가 알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목구멍에 더 오래 접촉하기 때문이다.

7.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독감, 감기 등 바이러스는 신체 접촉을 통해 옮겨진다. 감염 환자와 악수해 감염될 수 있다. 문 손잡이, 휴대폰, 조리대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의사가 황금률처럼 지키는 게 있다. 식사 전에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 소독제로 손을 씻는 것이다.

8.예방 주사를 맞는다
코로나19 외에 계절성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 로즈 박사는 자신도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별 문제가 없을 사람들에게도 이를 권장한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으나 예방 주사는 치명적인 감염과의 싸움에 기본”이라고 말했다.
치매 예방하는 간단한 방법… 매일 30분만 투자하면 돼
2021.08.23
치매 예방하는 간단한 방법… 매일 30분만 투자하면 돼

나이가 들면 뇌도 함께 노화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때 치매가 생길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뇌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유산소 운동'을 하자.

유산소 운동은 움직이는 동안 호흡하면서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운동이다. 격렬하거나 순발력이 필요한 운동과 달리 뇌에 충분한 산소를 전달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이 치매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됐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경도의 인지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308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진행한 연구에서도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나타났다. 주 1회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은 인지 기능이 유지되거나 향상됐고, 뇌의 위축이 멈췄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의 인지 기능은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뇌가 위축된 사람이 많았다.

유산소 운동이 치매 예방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세포의 에너지원인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이 물질이 점점 줄어드는데, 치매에 걸린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유래신경영양인자는 기억 기능을 관장하며 뇌의 중추를 담당하는 ‘해마’와 깊은 관련이 있다. 피츠버그대에서 55~80세 12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연구한 결과,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의 해마는 줄었지만,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의 해마는 부피가 커졌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 중요한 영양소가 만들어져 해마의 부피가 커지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유산소 운동은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파괴하는 효소를 만들고, 뇌로 향하는 혈류를 늘리는 등의 효과가 있다.

유산소 운동은 무리한 시간과 강도로 하기보단, 일정한 심박수로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걷기, 조깅, 수영 등 우리 몸에 지속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운동을 매일 30분 동안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골다공증, 초기에 관리해야
2021.08.23
퇴행성 관절염·골다공증, 초기에 관리해야

앉았다 일어날 때, 불편한 무릎 때문에 “아구구~” 소리가 절로 난다.

산해진미(山海珍味)도 씹기 불편하면 젓가락이 가지 않는다. 부드러운 식감만 찾게 되니먹는 음식도 부실해진다. 부족한 영양 섭취로 기운이 달리고, 운동도 쉽지 않다.

점점 근육이 빠지고 관절은 약해진다. 나이 들어 치아·관절·뼈 중 어느 곳 하나라도 고장 나면 연쇄 작용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

삶의 질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마음껏 먹고, 어디든 잘 다니는 ‘팔팔한’ 노년을 즐기기 위해서는 관절·뼈·치아 세 가지 모두 튼튼하게 관리해야 한다.

◇퇴행성관절염, 연골이 파괴되기 전 초기에 관리해야

하루에도 수백 번 굽히고 펴는 무릎은 노화가 가장 빠르다. 뼈끝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닳는 퇴행성관절염은 나이 들면 생기는 대표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19년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404만 명이었으며, 50대 이상이 88.9%나 됐다.



퇴행성관절염 초기에는 등산 등 무리한 활동 시 통증을 느끼고, 중기에는 일상생활 중에도 자주 발생한다. 말기에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스럽고, 다리가 O자로 변형되기도 한다. 퇴행성관절염은 단순한 근육통으로 여겨 방치하기 쉽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상이 시작되면 연골부터 연골을 둘러싼 힘줄과 근육 등 모든 조직이 파괴된다. 이는 보행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는 관절염을 ‘통증과 기능성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우울감·무력감·소외감 등 육체·정신적 문제까지 유발하는 질환’으로 정의했다. 악화되기 전에 관리해야 한다.

◇기능성 원료 NAG, 연골 생성해 관절 부드럽게

먼저 체중에 신경 써야 한다. 몸무게가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5kg 정도 증가해 연골이 더 쉽게 닳는다. 근력 강화를 위한 적당한 운동도 필수이다.

관절·연골 관리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특허받은 N-아세틸글루코사민(NAG)이 있다. 홍게 껍데기에서 추출한 NAG는 2011년 지식경제부가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기능성 원료이다. 글루코사민보다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은 NAG는 연골 성분 생성, 연골세포 자극으로 관절 퇴행을 늦춘다. 콜라겐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관절 윤활액까지 늘려 마찰을 줄이고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한다.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NAG를 섭취하게 한 인체 적용시험 결과, 퇴행성관절염 심각도지수가 대조군 (對照群)보다 약 40% 더 감소했으며 보행·계단 오르내림도 편해졌다.

◇치아 약해 잘 씹지 못하면 치매에도 영향

칼슘은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로 꼽힌다. 체내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2019년 골다공증 환자 수는 약 108만 명으로 2015년보다 31% 늘었고, 이 중 50대 이상 환자가 90%를 넘었다. 골밀도 감소는 갱년기 이후 10배나 빨라지며, 밀도가 낮은 뼈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진다. 고령층은 가벼운 낙상(落傷)에도 고관절이 부러지기 쉽다.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칼슘이 부족하면 치아 건강에도 경고등이 켜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60대 때 치주질환(치은염·치주염) 환자가 많이 증가했다. 50대와 비교해 237.4%나 급증한 것이다. 치아가 부실하면 음식을 잘 씹지 못하고 뇌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치매 위험이 커진다.

◇소화 잘되는 해조칼슘, 흡수율도 높아

칼슘 섭취 중요성을 알면서도 불편한 속 때문에 꺼려질 때는 식물성 해조칼슘이 있다. 해조칼슘은 위산 중화 효과가 뛰어나고, 체내 흡수율도 시금치보다 10배, 멸치보다 2배 이상 높아 소화에 좋다.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항균·항염·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폴리스추출물과 비타민C를 항산화 원료로 인정했다. 프로폴리스추출물은 호흡기 감염과 치은염을 예방하고, 비타민C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는다.
코로나 이기며 살기…호흡기 건강 지키는 법 4
2021.08.19
코로나 이기며 살기…호흡기 건강 지키는 법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델타형 변이가 급속도로 번지며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에는 무엇보다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주로 호흡기관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케어패스닷씨에이’ 등의 자료를 토대로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과로 피하기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막은 마스크다.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가 필수 아이템이 된 만큼 여분의 마스크를 잘 보관해 가지고 다니며 마스크를 교체 착용하면 위생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과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로가 누적되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외출했다가 귀가한 후에는 손발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2. 호흡기에 좋은 식품

더울 때는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게 좋다. 폐, 코, 부비강 등의 점막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호흡기에 수분을 수시로 공급해 점막이 건조하지 않고 적당한 습기를 지니고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 섭취를 늘리면 기도의 염증을 완화시켜 호흡 곤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고등어, 연어, 정어리, 참치 등 기름진 생선과 호두, 땅콩 등 견과류, 씨앗류, 올리브오일 등이 있다. 비타민E는 기관지와 폐 세포의 구성 성분인 불포화지방산의 파괴를 막는다.

비타민E는 녹황색 채소, 견과류, 씨앗류, 식물성기름에 많이 들어있다. 또 정상적인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 섭취도 호흡기 건강에 좋다. 비타민C는 귤, 오렌지 등 감귤류와 딸기, 망고, 토마토, 피망, 브로콜리 등 과일, 채소에 풍부하다.

3. 실내 환기

여름에도 냉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냉방기를 가동할 때에도 2~3시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게 좋다.

4. 운동

더운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야외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는 실내운동이 권장된다.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을 하고 실내자전거, 트레드밀 등 기구를 이용한 운동을 해도 좋다. 운동을 할 때에도 운동 중간과 끝난 후 환기를 하는 게 좋다. 휴식을 취하고, 미지근한 물을 마셔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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