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6점

섬김노인복지센터

055-337-2290
C
평가등급 76.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93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1
other
1%
3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9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김해시 삼안로 235번길 4-1, 201호 버스노선 1, 1-1, 2, 2-1, 7, 8, 8-1, 97, 98 (삼방시장) 삼방시장 정류장 하차 -> 삼방시장입구 -> 낙원떡집 2층

🅿️ 주차

삼방시장 공용주차장 이용해주세요. ~ ^^

공지사항 6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2021.10.21
1.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2m(최소1m)
2.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소독
5.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이한 지인과는 비대면을 만나기
찾아오시는 길~
2021.10.21
김해시 삼안로 235번길 4-1, 201호

버스노선
1, 1-1, 2, 2-1, 7, 8, 8-1, 97, 98 (삼방시장)
삼방시장 정류장 하차 -> 삼방시장입구 -> 낙원떡집 2층

주차시설
삼방시장 공용주차장 이용해주세요. ~ ^^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08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 하되 종료는 대상자나 보호자와 협
의하여 정한다.
②장기요양 등급 외의 자와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는 관련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관련 규정
이 없으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기타 필요한 규정을 통하여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
상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④월 이용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되었거나, 병
원비나, 이동 시 발생하는 교통비 등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신원인수는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신체 및 기능상태, 제반 환경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등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인수에 따른 권리·의무를 다함으로써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한다.
⑥계약해지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구두(전화)로도 하되 제①항을 준용한다.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 실시 안내
2020.01.15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변경 및 안드로이드10 운영체제 호환 관련,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를 실시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없데이트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일은 오류지정일로 지정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드 일시: 2020.1.15. 16:00시부터 다운로드 가능
※ 15:30부터 접속이 제한될 수 있음
○ 설치방법
【안드로이드 폰】 플레이스토어(play스토어) 접속하여 ‘스마트장기요양’ 설치(기존과 동일)

【ISO 폰(아이폰)】

■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 접속하여 설치하는 방법

? 설치전 반드시 기존의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PC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로그인
②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 통합관리] 클릭
③ 아이폰 카메라 어플 실행
④ 카메라로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의 우측 QR 코드 접속
⑤ 카메라 어플 상단부의 안내메세시 터치
⑥ 설치화면 나타나면 화면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
⑦ 터치하면 “설치” 버튼이 나타나고 “설치”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설치하는 방법

? 설치전 반드시 기존의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www.longterm.or.kr)
② [기관서비스] → [스마트장기요양(ios용 설치)] 클릭
③ QR코드 이미지가 나타나면 이미지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QR코드로 접속하여 설치 가능)
④ 설치화면 나타나면 화면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
⑤ 터치하면 “설치” 버튼이 나타나고 “설치”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실시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 (2019.12.12.시행)
2019.12.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39호, 2019.6.12.,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관련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방문요양), 14호(방문간호), 15호(주·야간보호),
16호(시설급여/단기보호)



▣ 시행일: 2019.12.12.
▣ 2020년 최저시급
2019.12.31
1. 최저임금액

- 모든 산업 : 8,590 원
- 월 환산액 1,795,31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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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337-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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