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 하되 종료는 대상자나 보호자와 협
의하여 정한다.
②장기요양 등급 외의 자와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는 관련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관련 규정
이 없으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기타 필요한 규정을 통하여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
상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④월 이용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되었거나, 병
원비나, 이동 시 발생하는 교통비 등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신원인수는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신체 및 기능상태, 제반 환경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등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인수에 따른 권리·의무를 다함으로써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한다.
⑥계약해지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구두(전화)로도 하되 제①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