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섬김재가복지센터

062-954-1011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9:00~17:00, 휴무일은 일요일 및 기타 법정휴일

지역

광주 광산구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하남성심병원 또는 광주여대 버스승강장에서 하차하여 2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광산구빛고을체육센터앞 원형빌딩309호에 소재함

🅿️ 주차

기관 소재한 원형빌딩내 지하주차장 또는 주변 생활도로변 (우산동)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5
제 5 장 이용계약 및 비용, 그 변경방법 등

제1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대상자(보호자)와 기관은 정부권장 표준이용계약서
(계약기간,계약목적,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사항을 포함)를 작성하며 이를 각 1부씩 보관하며 성실히 이행한다
제18조(구비서류)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시, 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 의뢰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 확인 서류 :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2.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 요양등급인정서 사본1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사본 1부,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장(시,군,구)의 이용의뢰서
제19조(이용료 등 비용 부담액과 그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중 급여비용은 정부 고시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되며 비급여 비용 변경은
당 기관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정한다
② 계약기간중 대상자의 등급변경 또는 서비스 수가 기준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절차는 변경된 사항을 기록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은 관계기관의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되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종료일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해제(종료)통보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당 기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2.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1조(계약목적)
고령,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 및 장기요양 등급외자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가족)와 기관간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2조(이용료등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이용료 및 부담기준은 정부의 고시 수가 및 감경기준(장기요양수가, 사회복지서비스 수가)에 의하며 기타 비급여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월 이용료는 익월 15일까지 기관이 급여비용명세서를 대상자(보호자)에게 발부하며 말일까지 기관명의 계좌에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사유가 있을시 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 7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등

제24조(기관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은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수급자가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하 였을 때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제2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1.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상태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② 의무
1. 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서비스 관련법령 또는 기준 변경시 안내할 의무
6.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에 응하여야 할 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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