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제 9조(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이용) 하기 위해 계약자와 기관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0조(계약 기간)
① 섬김재가복지센터와 수급자(혹은 법적 대리인)는 안정적인 장기서비스를 위한 급여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가.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신 수급자께서는 서비스를 받은 다음 달에 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내용대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①재가급여 월한도액 (2022.01.01.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②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2.01.01. 기준)
분류(1회당 방문시간)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③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2.01.01. 기준)
구 분
22년 수가
차량이용(차량내)
78,580
차량이용(가정내)
70,850
차량미이용
44,240
④ 본인부담금 비율
1. 일반대상자 : 총급여비용의 15%
2. 의료급여 및 감경대상자 : 감경비율에 따라 총급여비용의 6%, 9% 등
3. 기초수급권자 : 총급여비용의 0%
4. 비급여 서비스는 전액 본인부담 한다.
제12조(기관의 의무)
1. 방문요양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의 다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6. 전직원,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수료
7.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13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합리적인 주장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서비스 변경을 요청할 권리
5. 수급자가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4.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5.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14조(계약해제)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제15조(계약해제 시 쌍방의 의무)
① 수급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의사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6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혹은 등급인정유효기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3. 기타 수급자와 기관에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갱시 시 등)
제17조(기록 및 공개)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요구 할 경우에는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 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먼저 기관으로 긴급 연락한다.
② 이용자의 법적대리인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인근 병원이나 법적대리인 및 보호자가 지정하는 병원과 연결한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수급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저엥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거나 노인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⑤ 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