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1점

섬마을재가복지센터

031-722-5451
B
평가등급 80.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분당선야탑역1번출구,250,103번,누리1 도촌2단지 근로복지공단 하차 분당선야탑역1번출구 300 도촌 북로 입구 하차 분단선 모란역 7번출구 240.200 도촌2단지, 근로복지공단 하차

🅿️ 주차

주차공간확보(1층 고객주차장) 사용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
2025.02.1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
2025.02.19
2025년 장기 요양 급여 수가 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22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21
2019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년 8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
2019.08.20
8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일시 : 2019년 8월 29일 17시-18시

- 교육 내용 : 성폭력예방 및 대응

- 회의 내용 : 평가 설명
장기요양 급여(2019)
2019.08.20
장기요양 급여(2019)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변경 안내
2018.08.13
이번 보험료감경대상자 부담비율 변경을 고시합니다.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변경되신분은 일반, 감경 등급 변경부터
40% / 60% 감경되었는지 비율표기를 공단 우편으로 발송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7.09.22
섬마을 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섬마을 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3,540
60분 이상 20,790
90분 이상 27,880
120분 이상 35,200
150분 이상 40,000
180분 이상 44,220
210분 이상 48,110
240분 이상 51,71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252,000
2등급 1,103,400
3등급 1,043,700
4등급 985,200
5등급 843,2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17년 8월 모니터링 점검
2017.08.24
2017년 8월 모니터링 점검
섬마을재가복지센터 서비스 이용 및 상담
2017.08.24

위치 / 연락처

경기 성남시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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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72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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