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9명으로 한다.
제2조 입소대상자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1, 2 항에 의거 하여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2.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3. 건강진단결과 입소 적격으로 판정됨과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단, 간염, 결핵 등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
제3조 모집방법
1. 본 시설이 위치한 면사무소의 사회복지요원에 의뢰토록 한다.
2. 지역사회 단체 및 입소보호자 소개와 인터넷 홍보를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3. 관할지역 사회복지협회 및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제12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유효기간이 끝난후 재계약을 통하여 기간을 연장한다.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입소 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류(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2. 주민등록등본1부
3.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결과서)
4.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1부
5.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함.)
제2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갑”은 “을”이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을을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제3조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비용 (월 이용료 기타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처리 한다. 또한 입소보증금은 수납하지 않는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0%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
부
담
본인부담금
20%
보험공단이 80%이고 개인 부담금이20%임.
식사재료비
1일/6,000원
1식 2,000원으로 하루 3식
간 식
1일/0원
하루 오전, 오후 2회
상급침실 이용료
2인실30일/75,500
1인실30일/525,000
2인실 1일 2,500원
1인실 1일 17,500원
제4조 본인부담금
가. 1등급~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나. 1등급~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를 부담한다.
다. 1등급~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물가 변동에 따라 식재료비가 달라 질수 있으며 이를 보호자에게 1달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3. 촉탁의 진료비와 처방된 조제약에 대한 비용은 “을”이 지불한다.
제5조 비용의 수납
1 시설급여 비용은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한다.
2“갑”은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발행한다.
3. 단, 현금으로 수납된 비용은 갑이 익일까지 금융기관에 입금 조치한다.
제6조 계약의 변경
“갑”, “을”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1개월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약 변경 사항을 통 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3장 이용료등 비용변경 절차
제1조 비용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비급여내용(식재료비, 상급이용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재계약 기준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한다.
제2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 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 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 훈련, 특별한 서비스(비용발생)의 경우 “을”과 협의 하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 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 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②,③항은 준비 중)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 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 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4주에 2회 이상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을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 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4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제1조 시설물 등의 임의 변형?변경행위 금지
시설장의 허락 없이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건물의 모양 또는 색깔을 변형시키는 행위.
2. 가구의 위치를 변동시키는 행위.
3. 1항, 2항의 경우 수리할 수 있을 경우 수리비를 청구하고 완파나 수리가 불가능 하게 되었을 경우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조 시설 내 집기 등의 정리?정돈과 배정위치의 준수
시설 내의 직원과 어르신은 시설 내의 모든 집기나 물건 등은 그 집기나 물건이 있어야 할 곳으로 정하여진 위치가 있음을 명심하고 시설 내의 집기나 물건을 사용한 자는 반드시 물건을 정 위치에 두도록 하는 생활을 습성화함으로써 시설내의 집기 등 제 물건의 정리와 정돈이 잘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물 등의 보존과 관리
1. 직원은 자기 책임구역 내의 시설물이 파손 또는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오염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소의 일차적 책임자(어르신)들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내의 각 집기 등 물건의 적절한 배치와 정돈을 위하여 각 물건별 정 위치를 정하여 놓고 해당위치에 대한 적절한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비치된 점검표에 준하여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④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갑”은 종사자의 실수로 인하여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