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학대, 언어 및 심리적학대, 성적학대, 재정적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④ 가족은 면회나 전화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한다.
⑤ 기관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해야한다.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 권리와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 해야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 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능력을 제고 하여야한다.
⑥ 월별 입소 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 상의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 하여야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 하여야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지원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과 관련된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②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 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 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한다.
②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고충 처리 관리 대장)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내 외부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 노인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야한다.
④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한다.
⑥ 지역주민은 시설생활노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11)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한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 하여야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 노인의 권리변화, 건강과일상생활의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 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한다.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