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황)
1. 계약 기간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5등급자로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내에 기관과 계약 당자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등급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서비스제공 절차
*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 부를 확인한다.
*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은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평가 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 역을 통보한다.
*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기관은 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 과정에 반영한다.
4.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내용)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입금한다.
*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고시에 따른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 의무
1) “계약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로 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계약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로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 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6.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 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 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직원의 안전수칙)
* 센터는 근무 중 직원이 상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센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및 기관 운용에 저해되는 요수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 다해야 한다.
*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가정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센터는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2) (안전교육) 센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화재에 관한 안전 (위험물 취급 요령, 소화기 사용 요령 등)
* 교통안전(서비스 대상자의 외출 시의 교통 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 전열기구의 사용 금지 및 서비스 대상자가 사용하는 전열기구의 사용 자제와 관리
* 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한다.
3) (보건교육)
* 센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대상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킨다.
* 센터는 직원의 근무특성상 보건에 관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는 이를 통해 직원의 건강 및 보건을 점검, 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즉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2차 검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감염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다.
8. 계약 해지 등 기타사항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