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7명

성남 행복한 주야간보호센터

031-756-9544
🛏️
정원 / 현원 5 / 42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8:30, 공휴일/일요일 10:30~16:30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웹사이트

행복한.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2명
12%

현재 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5

국악민요교실(맞춤형)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만들기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모자이크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칠하기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자체)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스포츠(맞춤형)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육(1)맞춤형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육(2)맞춤형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보기 활동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옛날드라마 다시 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윷놀이 활동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접기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74,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6,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1 (도촌동) 6층 성남행복한주야간보호센터 ---근로복지공단' 맞은편이고 1층에 농민식자재마트가 있습니다. * 오시는 방법 : 1) 대중교통 (버스) : 야탑역 1번출구 버스 (250,103,380번) 탑승 - 도촌2단지 정류장 하차 후, 성남 농협방면으로 도보로 올라온 뒤 신호등을 건너서 골목으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 주차

※ 차량 주차시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바랍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4
제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이용자(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이용자(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이용료)
1. 이용자(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관리자가 정한다.
2.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6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④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입소자, 이용자(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이용시간)
1. 이용시간
본 기관의 운영일은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은 06:00 ~ 20:00 중 이용 희망시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와 본 기관의 사정에 따라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 할 수 있다.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비용은 각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기준표 및 비용청구 치침에 따른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로 한다.
② 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의 본인 일부부담금(15%)을 부담한다.
③ 저소득층 생계곤란 경감대상 수급자는 본인 일부, 자기부담금의 6%, 9%를 부담한다.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의 이용비용은 월정액을 전부 부담한다.
③ 비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법 제14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식사재료비, 기타 등을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본 기관은 식사 및 간식 재료비를 비급여대상비용으로 정하여 이용 시 부담토록 한다.
가. 이용자(수급자)는 식사서비스 1회 이용 시 ( 4,300 원)으로 한다.
나. 이용자(수급자)는 간식서비스 1회 이용 시 ( 1,700 원)으로 한다.
④ 기타 특별 서비스 이용연계 : 이용자(수급자)의 요청으로 발생된 기타비용은 이용자(수급자)가 해당 처에 직접 납부한다.
⑥ 이용비용 납부방법
이용자(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금여대상비용은 지정된 수납계좌를 통해 익월 10일까지 납부토록 한다.


3. 이용계약 체결
① 적응기간 동안 사정과정을 통해 알아낸 정보와 건강보험공단의 표준이용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수급자 어르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의를 실시하고 이용이 결정되면 사정 자료를 근거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계약 목적, 계약 기간, 서비스 제공내용,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 협조사항 및 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의무, 서비스 불만 및 호소에 대한 대응, 손해배상 책임, 분쟁해결방법, 계약 해제 등
③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승낙서에도 서명을 받는다.
라. 계약서 작성 후 기관과 이용자 가족 각각 계약서를 보관한다.

4. 이용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의 만료
② 이용자(수급자)의 사망
③ 장기요양등급상황 및 건강 악화로 인해 본 기관의 서비스 제공 불가능 시
④ 장기요양등급 하향 및 건강개선으로 본 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시
⑤ 장기 병원 입원 및 유사한 성격의 타 시설 이용시 등의 경우
⑥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등급외자 이용비용 등의 2개월 이상의 미납 시
⑦ 보호자가 이용자(수급자)에게 지속적인 방임 및 폭력행위 등 위해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절차에 의한 적절한 조치 및 계약 해지
⑧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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