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 시키고자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대상자를 급여 개시일 부터 인정만료일 까지로 한다.
2) 제1조의 기간은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85%(일반), 94%(감경6%), 91%(감경9%), 0%(수급자)
2) 본인부담금
-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다.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검토 후에 재체결하도록 한다.
3) 월한도액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4)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수가
30분이상 17,450
60분이상 25,320
90분이상 34,120
120분이상 43,430
150분이상 50,640
180분이상 57,020
210분이상 63,530
240분이상 70,080
나. 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 차량 내 목욕
제공시간 수가
60분이상 88,990
40~60분미만 71,190
- 차량미이용
60분이상 50,100
40~60분미만 40,080
1인 몸씻기(60분이상) 40,080
1인 몸씻기(40~60분미만) 35,070
-그 밖의 기타비용부담
1.노인성질환자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는 매월 실비를 납
부하여야 한다.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부당한 대우 시정 요구)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부당요구 하지 말 것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월 이용료 납부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홈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6.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이행
2) 센터의 의무
1.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2.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6.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7.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