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9점 잔여 34명

성모사랑데이케어센터

02-990-8875
B
평가등급 82.9점
🛏️
정원 / 현원 12 / 46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353,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금요일 07:00~20:00(중식 및 휴게시간 12:00~14:00) , 토요일 07:00~18:30(중식 및 휴게시간 12:00~14:00)

지역

서울 도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6명
26%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9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1
물리치료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3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예미술재활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뇌신경계운동재활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유산소운동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재활운동실

음악활동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일 2회(2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운동실, 생활실 등

일상생활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생활관, 운동실, 화장실, 샤워실 등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일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운동실

정형계 통증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종이접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현실감각 및 아침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혈압및 기타 컨디션 관리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재활운동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74,400원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창동역 1번출구 - 동아청솔아파트 - 자운초등학교 정문 앞 세영빌딩 5층 - 자가용 : 자운초등학교 정문 앞(마들로 13길 165) 세영빌딩 5층

🅿️ 주차

- 1층 전체 주차장 : 입주자용/방문객용 각각 10대 20대 가능

공지사항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2023.11.20
1.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련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3년 수가표입니다.
2023.08.02
2023년 수가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0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9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3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을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파일 사진참고

제16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2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계약해지 요건)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
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
로 통보할 수 있다.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을 때

제20조 (서비스의 내용)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22조 ( 서비스 제공시간 )
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다
② 주6일 매주 월~금(07:00~20:00 송영서비스포함), 토요일(07:00~18:30 송영서비스 포함)로 한다
성모사랑데이케어센터 주차시설 및 교통편
2020.10.20
대중교통: 4호선(창동역) 1번출구 나오셔서 좌측 도보 5분 걸으시면 자운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창동역 1번출구 나오셔서 좌측 버스정류소에서 노원15, 1119,마을버스 타신후에 자운고등학교 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자차로 오시게 되는 경우 자운초등학교 앞 세영빌딩 건물 1층에 주차를 하신후 찾아오시면 됩니다.
2022년 수가 사진표
2020.10.19
2022년 본인부담금 및 수가표 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성모사랑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