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루스실버케어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규정 일부 발췌)
제 13 조【계약목적】
시설은 이용자(보호자)와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상호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
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 14 조【계약 대상자】
① 계약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자 및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②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등 분쟁해결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 15 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보험 비등급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결정한다.
제 16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한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다만, 일반이용자(장기요양 비등급자)는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5일
까지 입금한다.
④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등)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의 상세 금액은“별첨” <별표1,2,3,4,5,6,7>과 같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별표1~7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첨부한다.
제 17 조【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내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
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 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이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5. 이용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시설의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이용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제 18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 이용자가 안전하고 표준급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납부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의 의무가 있다.
제 19 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이용자(보호자)는 7일
전에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월 10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의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배회성·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시설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③ 시설은 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14일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별표1> 2020년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월 20일 이상 이용한 이용자에 한해서 한도액이 150% 증액된다.
<별표2> 2020년 현재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구 분 부담금액 ( 상기 수가의 )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15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9%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0
<별표3> 2020년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5,030 32,430 29,940 28,570 27,210 27,21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6,960 43,500 40,150 38,790 37,410 37,41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58,410 54,110 49,960 48,590 47,210 47,21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64,350 59,610 55,070 53,680 52,320 47,210
12시간 이상 69,000 63,930 59,050 57,690 56,310 47,210
<별표7> 2020년도 주·야간보호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김치포함 4찬) 3,300원
간식비 ( 1일 2회) 1,000원
이 · 미용비 무료 (자원봉사자 활용)
*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하나,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함
-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등)을 제외한 수급자의 희망에 의에 구입한 물품에 한함
※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및 응급상황으로 인한 병원동행 시 발생하는 비용(병원비, 약제비
교통비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