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4점

성모재가복지센터

042-271-4700
B
평가등급 86.4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중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버스 : 급행2번, 108, 501, 513, 620 → 석교동행정복지센터 하차 ◎ 위치 : 석교동 주민센터 앞, 새마을금고 옆 위치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2023.10.13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1. 지사 방문신청
2. 우편 신청
3. 팩스 신청
4.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5.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 이해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65세 미만자 신청 제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는
인정신청 →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자는 60일 전부터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 하세요!
건보공단, 저소득 취약계층의 체납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2023.09.27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어려움에 놓여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결손처분)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체납액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결손처분

○ 기존에는 소득(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재산과표 450만원(전월세는 1,500만 원 이하)), 세대(세대원 중 30·40대 있을 시 결손 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체납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이 가능했다.
- 그러나 9월부터는 소득기준을 완화(연 소득 336만원 이하)하고, 세대원 연령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이 가능(세대원 중 30·40대 있어도 결손 가능)하도록 세대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결손처분 기준 완화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 앞으로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활동 과정에서 체납자의 사정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 위기에 처한 저소득·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3
제 8조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표준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한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센터와 이용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신체활동지원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그리고 5등급자의 경우 인지자극활동
및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지원하도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3]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장기요양등급이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기관과 합의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기타 급여제공 중에 발생하는 비용 또한 대상자(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⑥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⑦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⑧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요구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시설장
또는 기관의 직원에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리도록 한다.
내일(6월1일)부터 엔데믹 전환…의원·약국 마스크 해제
2023.05.31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일(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포와 엔데믹으로 전환에 나선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의무도 권고로 바뀌어 사라지게 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 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 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 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완료” .... 이문자 오면 클릭하지 마세요
2023.04.2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해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핸드폰을 통해 주기적으로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등의 검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문자는 발송처가 공단임을 알리는 대표 전화번호(1577-1000)와공단 홈페이지주소(http://www.nhis.or.kr)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이 외 다른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짜 URL로 접속해 핸드폰 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즉시 해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폐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118)에 신고하거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이용해 알려야 한다.
공단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바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3.01.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앞서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뀌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으나 대중교통 탑승 중이나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코로나에 취약계층인 대상자들 이셔서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023년도 변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022.12.20
2023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정리 하였습니다

1.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의 12.27%였던 것이 4.4%가 인상되어 12.81% 가 됩니다.
국민 부담을 최소로 줄이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장기요양 기관의 돌봄 인력수급 종합 대책 수립 차원이라고 합니다.

2.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히 서비스를 받으면서 한편 돌봄 가족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월로 한도액을 인상한다고 해요.(전년대비 약 12~13%)?

3.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과 다발성 경화증이 포함됩니다.
돌봄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방문요양은 하루 최대 8시간씩 월 4회에서 6회로 변경이 되고요.

5.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통합 재가 서비스 확산(요양,목욕, 주야간보호 등)

6.방문진료,간호서비스제공- 재택의료 모형 도입제안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행합니다.
2022.11.10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위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1. 접종대상: 기초접종(1, 2차)을 완료한 18세 이상 *3,4차 접종 완료자도 접종 대상입니다.
? ?5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 및 보건의료인 우선 접종 권고
2. 백신종류: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3종) BA.1 모더나, BA.1 화이자, BA.4/5 화이자
3.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일 기준 4개월(120일) 이후
? ?* 확진이력이 있는 경우 마지막 접종일과 마지막 확진일 중 더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 후 접종 권장
4. 접종일정: 18세 이상?전국민 접종 11.7.(월) ~?
5. 예약방법: 사전예약누리집(대리예약 가능) 또는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 카카오,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연락
? 대전시 콜센터 042-120
? 동구 042-251-6408~11, 6120
? 중구 042-288-8100
? 서구 042-288-4640
? 유성구 042-611-5050
? 대덕구 042-608-5486, 5488
2023년 최저임금
2022.10.26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이다.
사회보장정보원(행복이음) 차세대정보시스템 서비스지연(2022.09.20~)
2022.09.21
사회보장정보원(행복이음) 차세대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안정화기간 동안 장기요양 일부서비스가 지연 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해당 기간동안 오류지정일을 적용할 예정이며, 안정화 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기존에 단말기 등록된 종사자의 태그/비콘 전송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2022.9.20. ~
○ 업무처리: 단말기등록이 불가한 종사자는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동안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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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7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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