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보호 계약기간은 본 시설과 보호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계약해지
1) 초기 상담 시 밝히지 않은 수급자의 질병, 습관 등으로 어르신을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이용 어르신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
2) 기타 이용 어르신의 폭언 및 심한 폭력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의무
1) 시설의 의무와 권리
가. 시설의 의무 : 식사제공, 이용자와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건전한 여가활동 시행, 이용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연락 의무
나. 시설의 권리 : 수급자의 정보변경 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응급상황 발생시 선 조치할 수 있
는 권리,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와 권리
가. 수급자의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각종 프로그램 참석, 보호자의 주소변경 시
통보,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나. 수급자의 권리 :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를 받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
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수급자의 시
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생
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 특이
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의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 부담
의무, 주소 전화번호 장기요양인정 등급 변경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 의무, 장기 해외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부양의무 대리인 선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