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5.4점

성산노인복지센터

032-583-7755
C
평가등급 85.4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주말,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서구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 성민병원(42-162) -> 강남시장 방면 = 강남시장(42-172) -> 석남아파트 방면 ■ 지하철 = 인천지하철 2호선, 7호선 <<석남역>> 하차 ■ 자가용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77번길 12, 3층

🅿️ 주차

본 건물에 주차장이 있으나 주차가 어려우니 인근에 있는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을 권합니다. (주차비 지원없음)

공지사항 10

어르신들을 위한 25년 대상포진 무료접종 안내
2025.07.03
아래 주소 들어가시면 2025년 대상포진 무료 접종과 관련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iseogu/223858668152

자료출처 : 인천 서구청 블로그
2024년 정기평가 실시안내
2024.08.14
경인지역본부에서 2024년 8월 20일 오후에 기관으로 방문하여 평가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 발표시 결과를 공지사항에 등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제출안내
2024.05.15
오는 20일부터는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에 따라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병의원 등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 받는 부정수급을 막아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는 게 제도 목적이며,
지금까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름이나 주민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았다고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으며,
같은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재택의료사업 연계 안내
2024.01.25
올해부터 저희 어르신들이 재택 의료사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연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용 내역에 따라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소득대비)
2023.11.0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2023.02.28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목적
○ 재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형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실현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12. ~ 2023.11.(12개월)

○ (참여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공공병원(지역의료원?보건소) 등 28개소
*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행기관(한의원 포함)

○ (제공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 다학제 팀 구성

○ (대상) 장기요양 1~4등급 수급자(1~2등급 우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제공내용)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

??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통합 급여비용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수가 기본구조 >




① 건강보험 급여


② 장기요양보험




방문진료료
+
재택의료기본료
+
지속관리료
+
추가간호료





① (건강보험 급여)의사가 방문하여 진료, 본인부담* 30%
*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의료급여 대상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방문진료비 등 상세 급여비용 상담은 가까운 재택의료센터로 문의



구분
수가
본인부담
내용
재택의료기본료
월 14만원
없음
수급자별 필수 방문의료 제공
(의사 월1회, 간호사 월2회)
지속관리료
6만원
없음
6개월 연속으로 방문의료 제공
추가간호료
47,450원
(1회당)
15%*
월 기본간호(월2회)를 초과하여
간호 제공(월 최대 3회 산정 가능)
② (장기요양보험) 의료·요양 통합 서비스 제공
* 감경대상·의료급여자·기초수급 대상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중복이용 제한

○ 건강보험‘ 가정간호’ 또는 ‘장기요양 방문간호’ 이용일과 동일한 날에 재택의료팀 간호사가 방문한 경우

○ 장기요양서비스 중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이용일,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 이용시간에 재택의료팀이 방문한 경우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의 이용자로 등록된 경우


서비스 신청

재택의료 대상자 선정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정기방문
(방문진료·간호·지역 자원연계 등 제공)







관할 운영센터·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센터
이용절차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현황

시도
시군구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관악구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정다운우리의원
070-4270-1025
강북구
건강의집의원
02-982-3391
노원구
파티마의원
02-933-0081
마포구
우리동네30분의원
010-2609-5961
은평구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02-6014-9949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676
중랑구
서울신내의원
02-3422-1911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031-900-3965
고양시
연세삼육오매일의원
031-977-3657
남양주시
서울홈케어의원
1577-7998
부천시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010-6407-7517
시흥시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의원
031-315-2580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682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031-729-2329
안성시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안성의원
010-2694-7708
안산시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031-365-3137
파주시
연세송내과
031-8035-6119
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031-940-9221
인천
부평구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평화의원
032-524-6911
강원
원주시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
033-744-7573
대전
대덕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042-716-7001
충북
진천군
진천의원
043-535-3389
충남
당진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
010-6725-8300
전북
전주시
건강한마을한의원
010-5599-0525
전남
순천시
순천의료원
061-759-9430
경남
거제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
055-632-4400
광주
서구
첨단가족연합의원
062-368-8870
제주
서귀포시
노형365준의원
064-805-0119
2022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안내
2022.10.04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월 21일부터 시작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고위험군 예방접종 적극 권고 -







-주요 내용-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권고



○ 9월 21일부터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어린이, 10월 5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 접종 시작



※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세포배양백신 활용 접종 가능(10.5~)



○ 10월 12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 무료 접종 실시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9.21.(수)부터 내년 4.30.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 오는 9.21.(수)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 만 9세 미만)를 시작으로, 10.5.(수)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만 13세)와 임신부, 10.12.(수)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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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대상

접종 기간

생후 6개월 ∼ 만13세 어린이

(2009.1.1∼2022.8.31 출생)

?2회 접종 대상자*

2022년 9월 21일 ∼ 2023년 4월 30일

?1회 접종 대상자

2022년 10월 5일 ∼ 2023년 4월 30일

임신부

2022년 10월 5일 ∼ 2023년 4월 30일

65세 이상 어르신

?만 75세 이상

(1947.12.31. 이전 출생)

2022년 10월 12일 ∼ 2022년 12월 31일

?만 70∼74세

(1948.1.1.∼1952.12.31.출생)

2022년 10월 17일 ∼ 2022년 12월 31일

?만 65∼69세

(1953.1.1.∼1957.12.31. 출생)

2022년 10월 20일 ∼ 2022년 12월 31일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 위탁의료기관 찾기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의 지참이 필요하다.

* 어린이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확인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 위탁의료기관 찾기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의 지참이 필요하다.

* 어린이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확인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고령층 포함 접종 대상자에 예방접종 당부(7.28. 정례브리핑)
2022.08.01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고령층 포함 접종 대상자에 예방접종 당부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 (60세 이상 4차접종) 인구 대비 36.5%, 7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41.0%

○ (3차접종) 전체 인구 대비 71.1%, 7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75.1%



□ ’22년 제1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피해보상) 누적 59,425건 심의하여 사망 7건 포함 19,617건(33.0%) 보상 결정



□ 피해보상센터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의료비 지원) 대상자 총 200명(중증 53명, 경증 147명),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 6명

○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















1.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7.28. 0시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9%(4,508만 명), 2차접종 87.0% (4,465만 명, 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 3차접종 65.2%(3,345만 명), 4차접종 10.5%(541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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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연령별】

(단위 : 명, %)

구분

인구1)

(A)

접종자 현황2)

접종률

1차(B)

2차(C)

3차(D)

4차(E)

1차

(B/A)

2차

(C/A)

3차

(D/A)

4차

(E/A)



51,317,389

45,084,435

44,648,817

33,453,622

5,405,310

87.9

87.0

65.2

10.5

성별

남성

25,575,878

22,565,930

22,358,454

16,645,081

2,555,785

88.2

87.4

65.1

10.0

여성

25,741,511

22,518,505

22,290,363

16,808,541

2,849,525

87.5

86.6

65.3

11.1

연령

80세 이상

2,455,738

2,242,435

2,221,720

2,092,902

1,232,315

91.3

90.5

85.2

50.2

70-79세

3,883,747

3,752,123

3,735,398

3,580,842

1,837,941

96.6

96.2

92.2

47.3

60-69세

7,404,447

7,257,089

7,224,328

6,688,178

1,950,838

98.0

97.6

90.3

26.3

50-59세

8,574,374

8,445,571

8,399,916

7,047,251

313,078

98.5

98.0

82.2

3.7

40-49세

8,035,809

7,738,755

7,671,596

5,444,889

45,069

96.3

95.5

67.8

0.6

30-39세

6,591,585

6,400,788

6,309,369

3,882,439

15,926

97.1

95.7

58.9

0.2

20-29세

6,404,726

6,378,039

6,312,135

3,827,683

10,007

99.6

98.6

59.8

0.2

12-19세

3,732,656

2,820,618

2,740,066

889,438

136

75.6

73.4

23.8

0.0

(18-19세)

(963,728)

(917,315)

(908,765)

(597,625)

(136)

(95.2)

(94.3)

(62.0)

(0.0)

(12-17세)

(2,768,928)

(1,903,303)

(1,831,301)

(291,813)

(68.7)

(66.1)

(10.5)

5-11세3)

3,067,614

49,017

34,289

1.6

1.1

4세 이하

1,166,693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 ‘2차 접종’ 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3) ‘22.7.31일 기준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4) 국외 접종력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차수별 구체적인 접종대상과 접종률은 다음과 같다.



○ (4차접종)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7월 말 기준, 4차접종 인구 대비 접종률은 10.5%이다.



○ (3차접종)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 7월 말 기준, 대상자(접종간격 도래자, 4,456만 명) 대비 접종률은 75.1%이며,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청소년(12~17세, `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05년생)은 현재까지 총 29.2만 명이 3차접종에 참여(대상자 대비 16.1%)하였다.



○ (기초접종)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를 초과하여 매우 높으며, 12~17세(’05~’10년생)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66%를 초과하였다.



- 5~11세(`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소아 중 6.3만 명이 1차접종에 참여하였으며, 4.4만 명이 2차접종을 완료하였다.















2. ’22년 제1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7월 26일 제1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1,787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357건(20.0%)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32일 후 발생한 두드러기와 오한, 접종 1일 후 발생하여 30일 이상 지속된 어지럼증, 근육통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감각신경성 난청, 뇌경색, 폐렴 등)



- (사례3) 감염성 결장염, 담낭염 또는 간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1,383건(이의신청 2,286건 포함)이며, 심의완료 건수는 59,425건(73.0%)으로, 사망 7건 포함 총 19,617건(33.0%)이 보상 결정되었다.



○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5,199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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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의건수1)

보상2)

기각

진료비

사망일시보상

장애일시보상

총계

59,425

19,617

19,615

-

-

39,808

보상

위원회

심의

소계

47,029

14,945

14,943

7

-

32,084

신규심의

1,787

357

357

-

-

1,430

기존누계

45,242

14,588

14,586

7

-

30,654

시·도 자체 심의

12,396

4,672

4,672

-

-

7,724



1)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심의 사례 13,912건, 30만원 미만의 심의 사례 45,513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센터’)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따라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5천만원(기존 3천만원), 사망위로금은 1억원으로(기존 5천만원) 상향되며,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경우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1천만원)’을 지급한다.



- 피해보상센터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상향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이의신청이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등기 우편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하였으며, 심리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밝혔다.







□ 피해보상센터는 오늘까지 집계된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과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내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00명(중증 53명, 경증 14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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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④-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인과성의 가능성 또는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심의기준 ④-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 (지원범위) 1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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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환

인과성 인정

7명

혈소판감소성혈전증(1명), 심근염(6명)

관련성 의심질환

6명

심근염*(3명), 모세혈관누출증후군(2명), 길랭-바레증후군(1명),



* 심근염 2건 중 1건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사례, 나머지 2건은 증상발현기간이 42일을 초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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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폭염특보 지역 확대, 온열질환을 주의하세요! (7.1.)
2022.07.01
폭염특보 지역 확대, 온열질환을 주의하세요!





- 주요 내용-

□ 전국 폭염특보 지역 확대로 열탈진?열사병 등 온열질환자 증가 예상

□ 온열질환자는 주로 실외, 낮 시간대(12∼17시)에 많이 발생

□ 폭염 시에는 야외 작업 등 활동을 자제하고, 3대 수칙(물?그늘?휴식) 준수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를 것(기상청)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임.







□ 최근 5년간(2017~202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10,395명(추정사망자 99명 포함)으로, 연평균 2,07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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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발생 주요 특성>

※ 2017~202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

① 환자 특성 (성별) 남자(76.0%), (연령별) 50대(22.3%) > 60대이상(16.5%)

② 발생 시간 낮 시간대 12시~17시(48.3%)

③ 발생 장소 실외(77.6%) > 실내(22.4%)

* [실외] 실외작업장(31.5%) > 논?밭(13.5%) > 길가(11.6%)

* [실내] 집(9.8%) > 실내작업장(6.2%) > 기타(2.8%)





○ 온열질환자는 주로 실외 작업장(31.5%)과 논밭(13.5%)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절반가량(48.3%)은 12~17시 낮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22.5.20.~6.29.)」 운영 결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6명으로 전년 동기간과 대비하여 74.6% 증가(88명)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될 경우 온열질환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한다.





○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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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







①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이온음료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② 시원하게 지내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 17시)에는 휴식 취하기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8.18
■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 또는 대상자가 지정하는 사람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갱신 또는 변경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대상자 파일과 함께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대상자별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갱신, 등급변경 등)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해당 인정기간의 종료일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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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서비스 제공 ■

제18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 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단, 2023년 이후부터 치매약을 복용중인 대상자는 처방전을 제출하면 인지기능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파악된 사항들을 대상자별 수급자 관리카드”에 실시내역을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단, 태그를 사용한 건은 기록지 작성을 제외 할 수 있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전송건은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현황표”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기록·관리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20조【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간(전·후임 요양보호사, 기관) “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관리자는 “수급자 관리카드”에 이를 기록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1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세부계획변경기록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제21조【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제2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3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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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서비스 이용료

제24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제25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2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본인부담금 영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27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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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계약해지

제28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29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 또는 구두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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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분 류 / 금액(원)
30분 이상 / 16,630 원
60분 이상 / 24,120 원
90분 이상 / 32,510 원
120분 이상 / 41,380 원
150분 이상 / 48,250 원
180분 이상 / 54,320 원
210분 이상 / 60,530 원
240분 이상 / 66,770 원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서비스 제공시간 :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 일요일 :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별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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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액으로 수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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