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4점 잔여 31명

성수더효데이케어센터

02-464-0177
B
평가등급 80.4점
🛏️
정원 / 현원 10 / 41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 07:50~19:00 (법정공휴일 정상운영이지만 예외 있음.)

지역

서울 성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1명
24%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8

게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및 게임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활동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샴푸케어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샴푸대 공간

성게볼,세라밴드 체조(오전)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 농구, 볼링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골프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요가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악기배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외 나들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오자미 놀이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족욕과 발마사지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족욕케어 공간

치매예방체조(오전)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탁구공 놀이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협동화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 : 파란 버스 : 146번/240번, 초록 버스 : 2413번/3217번 (영동대교북단 하차 후 5분거리) 2. 7호선 자양역 1번 출구 하차 도보 10분 한국스마트물류 옆건물, 바른몸정형외과 건물 3층, 성수119 동일 블록 남쪽방향 100M이내

🅿️ 주차

성수더효데이케어센터 건물 뒷편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6.01.30
안녕하세요 성수더효데이케어센터입니다.
2026년 2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가정통신문(1)
2026.01.30
안녕하세요 성수더효데이케어센터입니다.
2026년 2월 가정통신문입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가정통신문(2)
2026.01.30
안녕하세요 성수더효데이케어센터입니다.
2026년 2월 가정통신문입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식단표(1)
2026.01.28
안녕하세요 성수더효데이케어센터입니다.
2026년 2월 식단표입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식단표(2)
2026.01.28
안녕하세요 성수더효데이케어센터입니다.
2026년 2월 식단표입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5.12.30
안녕하세요 성수더효데이케어센터입니다.
2026년 1월 가정통신문입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가정통신문(2)
2025.12.30
안녕하세요 성수더효데이케어센터입니다.
2026년 1월 가정통신문입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가정통신문(3)
2025.12.30
안녕하세요 성수더효데이케어센터입니다.
2026년 1월 가정통신문입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수더효데이케어센터 블로그
2024.02.07
성수더효데이케어센터의 자세한 소식은 블로그를 이용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sth0001

입소자는 "케어포" 어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상세 안내
1. 이용 대상자
①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센터장이 데이케어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이용 제외 대상자
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자로서, 의료행위와 처치를 필요로 하는 자
②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법정 전염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자
③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공격성 및 사고위험성이 높은 자)되는 자
④ 말기암 환자 및 중증의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자
⑤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제공시간 동안 전문적인 1:1 개별 보호가 요구되는 노인

3. 이용 정원
① 이용 정원은 총 41명으로 한다.

4. 모집 방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 사이트에 기관정보 게재 및 관리를 통한 홍보
② 센터 블로그에 게재 및 안내를 통한 홍보
③ 홍보물, 안내지, 간판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홍보

5. 시설 입소 구비서류
①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혹은 보호자)는 이용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한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수급자 주민등록증, 보호자 주민등록증,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수급자 등 해당자) 등 각 1부를 제출한다.
-계약 시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및 동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를 준비한다.

6. 입소 절차
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의뢰서를 통해 이용자격을 확인한다.
②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경감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
(계약 시에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보호자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④ 수급자와 체결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7. 입소계약
① 센터는 이용자(보호자)와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 보호자의 부양부담 등으로 인해 센터
이용을 하며 보호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입소 계약을 맺기에 계약 내용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② 입소계약의 성립은 입소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한 것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의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단, 등급외자일 경우 서비스 기준일은 같으나 센터와 보호자간에 상호의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④ 계약내용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⑤ 계약갱신은 만료 시점 30일 전부터 장기요양 등급 갱신 여부 확인 후 이용노인 및 가족
과의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⑥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와 이용자(보호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한다.
-장기요양 인정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 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이용료 등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주수발자 또는 주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기타-센터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필요에 의해 재계약 사유가 발생된 경우

8. 계약목적
① 계약을 통해 이용자(어르신)의 이용 날짜를 확실하게 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계약을 하기 전, 미리 욕구평가와 욕창, 낙상, 인지 평가를 통해 이용자(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알맞은 서비스를 계획한다.

9. 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은 이용자(어르신)가 센터을 입소한 날짜부터 인정서 만료 날짜로 하고 인정서 갱신시 갱신계약을 맺는다. 이용자(어르신)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바로 해제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 해제 시에는 최소 7일 전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또한,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해제된다.
③ 부득이 본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계약은 해제된다. 단, 해제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도록 한다.

10.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① 신원인수인은 권리는 아래와 같다.
-신원인수인은 부득이한 경우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센터의 대상자의 상해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응급(위급)상황이 발생되거나 변화가 관찰되었을 경우,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센터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여서는 안되며, 신체적 구속 등을 할 경우에는 ‘신체구석에 관한 설명서, 경과
관찰기록’에 신체적 구속한 상태 및 시간, 심신상태 및 긴급하게 실시했던 사유를 기록
하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는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용자 및 계약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기관은 이용자의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용자의 상태
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은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교육 및 모임, 외부 나들이 등의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1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부담금(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9%, 6%)과 비급여를 부담한다.
파일에 2024년도 수가표가 있음.
계산 예시) 4등급, 15%대상자, 1일 8시간 이용, 20일 이용 = 8,280원 * 20일 = 165,600원
매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변경가능
-기초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하며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병원비 등)은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평일 기준으로 월 5일 이내에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며, 해당 급여비용은 이용한도금액에 포함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른다.
② 비급여항목 및 비용
-중식 및 석식비는 1인 1식을 기준으로 1식 3,000원으로 한다.
-간식비는 1일 2회 제공을 기준으로 1일당 1,000원으로 한다.
-병원 이용 후 청구되는 진료비, 약값은 100% 본인부담으로한다.
③ 이용료 수납의 원칙은 입소계약에 의한 이용기간과 시간을 산정하여 익월 6일 이후 정산
하여 비용액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을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이용자(보호
자)는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납한다.
④ 이용료 수납방법은 지정계좌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의해 지급내역이 조정되어 이용인의 본인부
담금에 차액 발생으로 비용이 변경되었을 시, 심사통보를 확인한 후 이용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환불 및 추가 납부토록 한다.

12. 서비스 제공 내용
① 주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낮 시간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족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유지 및 사회참여를 도모한다.
② 이용상담, 가족상담, 영양상담, 전문상담, 사례회의 등을 통해 이용노인 및 가족의 심리
사회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신체재활서비스를 통해 이용노인의 혈압 및 혈당,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를 연계 실시함으로서, 이용노인의 질병 재발을 막고 건강유지 및 향상을 도모
한다.
④ 심리사회재활서비스로 음악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작업요법, 인지요법, 일상생활훈련
등을 지원하여 자존감 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여 대상자의 긍정적 안정을 도모한다.
⑤ 여가선용으로서, 노래부르기, TV시청, 산책, 레크리에이션, 이·미용 등 욕구에 따른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이용노인의 스트레스 감소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⑥ 간식 및 중식제공, 위생관리, 송영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서 규칙적인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도모하고, 개별 송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용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
⑦ 특별행사로서, 생신잔치, 어버이날, 야외나들이, 절기행사 등을 통해 이용노인의 정서함양
및 일상생활에 활력을 제공한다.
⑧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상담, 간담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가족의 의견을 수렴
하고 수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부양가족의 스트레스 감소 및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도모한다.
⑨ 송영서비스로 거주지가 센터를 중심으로 편도 30분 이내에 송영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
하는 자로 오전·오후(1일 2회)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

1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① 센터 내의 자산과 이용자 및 보호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에 있어
센터의 면책범위는 아래와 같다.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배상은 센터의 추가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용인 및 보호자가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경우에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용노인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요구가 없이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이용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센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 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함)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루게 하였을 때
③ 단, 아래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다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464-0177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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