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1점

성심노인복지센터

044-867-6977
C
평가등급 79.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세종 세종시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성심노인복지센터 오시는길 *버스편 : 세종시청 버스정류장하차, 도보 1분 . (금강시티타워 706호) *승용차 : 신한은행 세종시청점 검색이나 금강시티타워 검색. 건물지하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지하주차장 (B1,B2,B3)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0.18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기간】
수급자의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와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며 재등급을 받을시 새로운 노인장기요양 인정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와 기관이 2부를 작성하여 계약자와 기관 간에 각각 서로 보관한다.

제13조【목적】
노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남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일상생활을 돕고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하며 신체활동을 도움으로써 건강이 유지, 증진 되도록 하는 한편 수급자(보호자)와 기관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4조【월 이용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의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일반수급자 15%, 의료수급자 등 경감수급자 9%, 6%, 기초수급자 면제로 본인부담 금액을 정하며 특히 병원동행 등 추가되는 별도의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없다.

제1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을 제공받고 있는지, 수발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수급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 시정을 요구할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16조【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수급자와 기관간의 계약이 자동 해제되며 기관은 이를 수급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사망한 때
- 수급자가 재등급을 못 받을시
- 타 기관 이용으로 중단이 불가피할 때
- 수급자 및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수급자로부터 통보 온 경우
- 수급자가 급여제공 이외의 다른 서비스를 요구하여 사회통념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등
성심노인복지센터 소개
2020.11.18
<<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는 방문요양서비스 >>

*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파키슨병, 골다공증, 관절염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돌봐드립니다.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상담문의
044) 867- 6977
010-2511-954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1.18
제5장 이 용 계 약

제10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의 계약이 가능하다.(단, 법적 대리인 증명서류 확인이 반드시 필요)

제11조【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2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와 가족이 희망할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아래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계약기간】
효율적이고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성심노인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그것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협의에 의해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보호자와 상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 또는 불편을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는 계약기간 중 이더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을 분석 및 파악하여 그 결과에 준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15%를 받고 공단으로부터 85%를 청구한다.
2. 기초수급자의 부담금은 0%, 의료수급자(경감대상자)는 6%, 9%를 부담하며 그 밖에
대상자의 경감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제16조【이용료의 변경】
1. 비급여 서비스의 수가와 본인부담금의 수납방법 등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팩스 안내해 드립니다.
2018.11.20
팩스 044-867-6978, 0504-467-9541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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