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대상자 및 이용계약
(이용대상자)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 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4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②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③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모집방법)
①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담 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인터넷 및 기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모집한다.
(이용계약)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또는 가사지원 및 방문목욕 을 제공함으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소외된 마음과 몸에 인간적인 접근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지원토록 한다.
2. (계약 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센터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시간 내에 수급자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서비스 기간 내에 요양보호사와의 마찰 사무실과의 마찰이 생길시 언제든지 건의하고 이를 수정해주기를 건의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수집하여 반영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 시 외부 병원 후송 등을 받을 수 있다. 본 기관은 수급자와 그 보호자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5. (계약해제) 이용자는 사무실과의 관계에서 서비스 불만족 시 언제든 계약 철회요청을 할 수 있다. 본 계약은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시설입소 등)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되 수급자 개인의 일로 인하여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 기초생활보장권자라 하여도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의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수급자 개인의 일로 인하여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 의료급여 특례자라 하여도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월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 절차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