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6점

성심방문요양센터

041-936-3386
B
평가등급 88.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보령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7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8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웅천농협 사거리 지나 대창사거리에서 노천리쪽 (부사방조제 가는곳)으로 독산행 버스정유장 (웅천외과 앞 사거리 건너편 대림스크린골프장 옆)(웅천읍 대창 7리 727-20)

🅿️ 주차

사무실 앞과 뒤에 넓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2026.01.07
2026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운영규정 개요
2026.01.07
운영규정 개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2025.02.19
2025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수급자의 권리보장
2024.03.28
수급자의 권리보장
가, 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보장.
나. 수급자와 보호자 의견반영.
다. 수급자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
라.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2024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2024.02.07
2024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대전세종충청 치매정보
2023.09.05
치매소식지 대전세종충청 치매정보 게시
2023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2023.03.08
2023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경 내역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8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1. 성심방문요양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정보 시스템 서식으로 제공한다.

○ 이용절차
①신청접수 →②사전방문→③사정회의→④서비스계약체결→⑤서비스 제공→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⑥ 병원 동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⑦ 산책이나 외출 후 안전 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성심방문요양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성심방문요양센터의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 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변경방법 및 절차
성심방문요양센터는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3.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인지지원, 정서지원,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입급 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심방문요양센터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규정
응급상황시 처리 절차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성심방문요양센터,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사고를 접수한 성심방문요양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배상책임, 면책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성심방문요양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동 종사 인력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성심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성심방문요양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 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3.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기타 외 이외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4. 수급자(이용자)는 성심방문요양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성심방문요양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코로나19_상황별_대응방안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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