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절차
가. 이용 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나. 계약대상 및 계약기간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될 수 있다.
다. 계약의 목적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라.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배상책임 등으로 한다.
마.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중 15%를 본인이 기관에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사. 계약의 해제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