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종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활 수 있는 계약당자사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총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인부당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ㆍ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0%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40%감경,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
나.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인지지원-676320
30분이상-17450
60분이상-25320
90분이상-34120
120분이상-43430
150분이상-50640
180분이상-57020
210분이상-63540
240분이상-70080
다. 본인 부당금외 그 밖의 비용(기타 비급여비용) 발생시에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