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지실버홈 모집 및 계약. 서비스 안내 *
가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정원은 9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1,2항에 의거하여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2.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자(장기요양 1등급 ~ 5등급까지, 등급 외 입소자 가능)
3. 건강진단 결과 입소 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 생활이 가능한 노인 (간염, 결핵 기타 등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
4. 모집방법은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입소시설을 찾는 보호자 및 가족 지인들의 입소문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각종홍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5. 입소서류
- 계약서1부. 장기요양인증서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사본
. 전염병성 의사소견서1부. 약 처방전1부
- 면도기 편한 옷, 속옷, 양말, 기타위험성이 없는 소지품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건강공단에서 등급 받으신 분 중 1,2등급 또는 .3.4.5등급 시설급여를 받으신 자 중 본 시설 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여 입소 를 하시는 분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 이 계약은 입소일 부터 요양등급 만료일까지 계약 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 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남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의 변경 절차 및 월 시설이용료의 비용) “시설”및“이용자”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절차는 변경 15일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약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양측의 이해가 성립된 후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구 분
1일 수가
본인부담(20%)
30일기준
부담금총액
(본인부담금+식재료비)
요
양
급
여
비
급
여
1등급
72,480원
434,880
704,880
2등급
67,250원
403,500
673,500
3.4.5등급
62,000원
372,000
642,000
상급침실 이용료
0원
식재료비
1일 3식 9,000(간식비)포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1. 월 시설급여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2025년 장기수가안내문 참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시설의 요구가 있 을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4. 비용의 수납
1) 시설급여 비용은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 한다.
2) “시설”은 명세서를 발행한다.
3) 단, 현금으로 수납된 비용은 “시설”이 익일까지 금융기관에 입금
조치한다.
5. 비용부담에 따른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1,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관찰 및 측정(혈압ㆍ체중등)
옷갈아 입히기/ 몸단장/ 이동도움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목욕도움/ 식사도움/체위변경
피부간호/ 통증간호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의사진료 보조 / 그 밖의 처치
2, 기능회복훈련
2, 시설환경관리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침구ㆍ린넨 교환 및 정리
일상생활동작훈련
환경관리/물품관리/ 세탁물관리
3맞춤형 프로그램
3, 치매관리 지원
다함께교실.민요교실
예술치료교실.공예교실.
행동 변화 대처/의사소통 도움
4인지교실 (월.수.금)
4, 응급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여가교실(화.금)
응급상황대처
5사회적응훈련(목)
5. 외출 시 동행
인지신체기능(아트블럭 놀이, 게임 영화.미용서비스 등)
6지역연계서비스
( 이어달리기 행사 전시회관람. 지역카페이용 및 축제 체험 등)
인지 및 여가활동/산책 및 나들이
7.수급자(보호자상담)
라 (제공자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 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계약에 따른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에 대한 권리.의무
2. 입소자의 권리.의무
1)권리
시설이용과 제12조 5항의 비용부담에 따른 서비스 내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
2)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일상 생활시 주의사항
? ① 즐겁고 편안한 생활을 목표로 한다
? ② 담당직원에게 불만이 있으면 관리직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 ③ 텔레비전,라디오 시청등은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한다.
? ④ 외출,외박시에는 직원에게 알리고 유사시 비상연락을 한다.
? ⑤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겁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한다
?⑥ 화재등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며 사전에 예방한다
?⑦ 시설을 아끼고 파손하지 않으며 물품을 낭비하지 않는다
? ⑧ 음주.흡연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
?3. 보호자 및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에 대한 책임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이용자(입소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에서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방 배정은 남녀를 구분하되 부부인 경우 2인실을 사용할 수 있다. 입소 순에 따 라 방을 배정 한다.
제 13 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 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