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입소노인 관리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함이다.
-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해준다.
-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2.계약기간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한다.
2)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며,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 하여야 한다.
3)시설은 계약기간 1개월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 하여야 한다.
4)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5)계약내용 변경사항(인정등급,급여비용,본인부담금(비급여비용)발생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하고 비용 인상에 따른 계약서는 매년 추가 작성 하지 않는다.
-매년 수가 및 본인부담금 변동 *개인별 표준약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