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23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 2조 (계약목적) 상호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 서비스 제공을 받을 권리, 비용납부에 관한 임무를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후 본인의 계약 해지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과 같이 한다.
제 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상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요양보험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입소에 필요한 서류(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의사 소견서, 골밀도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 등본 등) 구비의 의무
③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의무
3. 신원인수자(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자(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제 5조 (계약의 해지) 보호자와 입소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본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예약기간이 만료된 때
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단이 필요한 때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병원 내성균 감염자로 판정될 때
5.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7. 배회 또는 폭력성 행동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다음 사건발생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본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① 입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주 계약 보호자의 무단 연락 두절 및 잠적이 확인 되었을 경우 1차 조치로 주민등록상의 보호자 찾기 시행 후 부재 시에는 2차 조치로 무 연고자 처리(시청 사회복지과) 하게 됨.
제 6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7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의료처지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침실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8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와 상담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촉탁의 및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촉탁의 및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는 본원을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는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복귀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세검정실버홈의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①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① 직원은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의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대책
①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 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 외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②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비상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 10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모든 근무자가 수급자 케어 중 발생되는 어르신 부상에 대해서는 기관이 가입해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며, 보호자 또는 방문객의 실수로 일어나는 부상?사고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이 없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검정실버홈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세검정실버홈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 11조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서비스제공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기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등급 및 자격 기준에 맞는 본인부담금과 계약에 의한 비급여 비용을 매월 입소일 기준으로 납부한다.
세검정실버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의료 서비스
☞ 인근 병원과 연계, 협력진료 체계를 유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 전문 간호사에 의한 혈압 맥박 체중 등을 체크, 개인별 투약관리
주사 (인슐린, 정맥주사, 근육주사) 튜브관리, 욕창관리
☞ 24시간 전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응 및 후송체계를 유지
영양관리 서비스
☞ 어르신 증세의 경중에 맞는 영양가 있는 식사 및 간식 제공
여가서비스
☞ 인지활동: 회상치료, 퍼즐활동, 그림그리기 & 색칠하기, 그림카드 맞추기 등
☞ 신체활동: 산책, 말벗 등
☞ 종교활동: 자유로운 종교활동 (매주 화요일 예배, 한 달에 한번 봉성체가 이루어짐)
☞ 여가활동: TV감상, 수족마사지 등
☞ 기타활동: 생신잔치, 어버이날 행사, 송년잔치 등
제 12조 (서비스 제공) 다음의 연중 365일 모두 연중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