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3점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

051-247-0675
B
평가등급 85.3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9:00~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1호선 토성동역 8번 출구 → 차길따라 위쪽으로 직진 - 부산은행을 지나 아미동 파출소 - 좌회전 도로 - 50m만 올라오면 - 감초탕 1층 건물에 위치 ☞버스1. 남포동에서 134번으로 환승 (아미동 치안센터에서 하차) - 하차 한 그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 감초탕 1층 건물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도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장기요양(방문요양) 서비스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의 서비스 종류

본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4등급)을 지정받은 자(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수급자 및 가족상담, 지역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계약 기간

계약의 기간은 방문요양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 내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때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

- 월 이용료

본 센터로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일반), 7.5%(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0%(기초생활수급자) 등 차등 적용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등급별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 아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초과 비용의 100%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1월 1일)**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치매특별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와 이용자가 본 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용절차

본 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년도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3
장기요양(방문요양) 서비스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의 서비스 종류

본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4등급)을 지정받은 자(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수급자 및 가족상담, 지역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계약 기간

계약의 기간은 방문요양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 내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때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

- 월 이용료

본 센터로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일반), 7.5%(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0%(기초생활수급자) 등 차등 적용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등급별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 아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초과 비용의 100%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5년 1월 1일)**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치매특별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와 이용자가 본 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용절차

본 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4년도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04
장기요양(방문요양) 서비스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의 서비스 종류

본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4등급)을 지정받은 자(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수급자 및 가족상담, 지역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계약 기간

계약의 기간은 방문요양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 내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때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

- 월 이용료

본 센터로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일반), 7.5%(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0%(기초생활수급자) 등 차등 적용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등급별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 아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초과 비용의 100%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4년 1월 1일)**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치매특별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와 이용자가 본 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용절차

본 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년도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 급여 이용 계약 관항
2023.01.04
장기요양(방문요양) 서비스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의 서비스 종류

본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4등급)을 지정받은 자(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수급자 및 가족상담, 지역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계약 기간

계약의 기간은 방문요양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 내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때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

- 월 이용료

본 센터로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일반), 7.5%(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0%(기초생활수급자) 등 차등 적용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등급별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 아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초과 비용의 100%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3년 1월 1일)**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치매특별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와 이용자가 본 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용절차

본 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년도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 급여 이용 계약 관항
2022.01.04
장기요양(방문요양) 서비스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의 서비스 종류

본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4등급)을 지정받은 자(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수급자 및 가족상담, 지역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계약 기간

계약의 기간은 방문요양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 내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때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

- 월 이용료

본 센터로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일반), 7.5%(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0%(기초생활수급자) 등 차등 적용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등급별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 아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초과 비용의 100%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2년 1월 1일)**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치매특별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와 이용자가 본 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용절차

본 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년도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 급여 이용 계약 관항
2021.02.10
장기요양(방문요양) 서비스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의 서비스 종류

본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4등급)을 지정받은 자(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수급자 및 가족상담, 지역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계약 기간

계약의 기간은 방문요양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 내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때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

- 월 이용료

본 센터로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일반), 7.5%(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0%(기초생활수급자) 등 차등 적용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등급별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 아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초과 비용의 100%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1년 1월 1일)>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치매특별등급) 1,021,300
인지지원등급 573,900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와 이용자가 본 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용절차

본 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도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 급여 이용 계약 관항
2020.03.30
장기요양(방문요양) 서비스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의 서비스 종류

본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4등급)을 지정받은 자(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수급자 및 가족상담, 지역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계약 기간

계약의 기간은 방문요양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 내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때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

- 월 이용료

본 센터로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일반), 7.5%(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0%(기초생활수급자) 등 차등 적용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등급별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 아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초과 비용의 100%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0년 1월 1일)>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치매특별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와 이용자가 본 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용절차

본 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9년도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 급여 이용 계약 관항
2019.05.17
장기요양(방문요양) 서비스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의 서비스 종류

본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4등급)을 지정받은 자(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수급자 및 가족상담, 지역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계약 기간

계약의 기간은 방문요양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 내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때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

- 월 이용료

본 센터로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일반), 7.5%(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0%(기초생활수급자) 등 차등 적용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등급별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 아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초과 비용의 100%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9년 1월 1일)>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치매특별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와 이용자가 본 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용절차

본 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년도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 급여 이용 계약 관항
2018.11.21
장기요양(방문요양) 서비스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의 서비스 종류

본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4등급)을 지정받은 자(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수급자 및 가족상담, 지역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계약 기간

계약의 기간은 방문요양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 내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때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

- 월 이용료

본 센터로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일반), 7.5%(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0%(기초생활수급자) 등 차등 적용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등급별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 아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초과 비용의 100%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8년 1월 1일)>

1등급 1,396,200
2등급 1,241,100
3등급 1,189,400
4등급 1,085,900
5등급(치매특별등급) 930,800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와 이용자가 본 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용절차

본 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도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 급여 이용 계약 관항
2017.07.12
장기요양(방문요양) 서비스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세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의 서비스 종류

본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4등급)을 지정받은 자(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수급자 및 가족상담, 지역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계약의 기간

계약의 기간은 방문요양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 내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때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

- 월 이용료

본 센터로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일반), 7.5%(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0%(기초생활수급자) 등 차등 적용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등급별 이용 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 아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초과 비용의 100%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0년 1월 1일)>
1등급 1,252,000
2등급 1,103,400
3등급 1,043,700
4등급 985,200
5등급(치매특별등급) 843,200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와 이용자가 본 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용절차

본 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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