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정함을
둔다.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 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 계약기간 종료 시 ,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2) 계약목적
게약에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
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복지용그 구입 . 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 만원 으로 한다.
③ 연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④ 급여비용 본인 부담률 ( 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 비용 )
- 일반대상자 : 15% 납부하고,
- 경감 .의료급여2종 : 7.5%를 납부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의무 . 계약의 해제 등 에 관한사항
가) 보호자의 권리 . 의무
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는 성별 , 나이 , 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
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알 권리 및 동의의 권리 - 보호자는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
할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보호자의 의무
① 정보 제공의 의무 - 보호자 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정 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② 보호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③ 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④ 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수
없다.
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 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하여야 한
다.
⑦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은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②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 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 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 ( 보호자 ) 이 이용 종료를 희망 하였을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대.
⑤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 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 ( 병 . 의원 등 ) 에 입원 하 였 을 때.
(⑤※단 , 병원 입원 시 수동 훨체어 , 욕창 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
⑥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계약 종료 한다.
⑦ 물품 등의 하자 .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 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수리 . 교환 .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 계약의 해 제 , 해지 및 이행 등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①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일요일 , 공휴일 제외) 로 하며 , 영업시간은 매일 08:30~17;30 가지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 토요일 ,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 ,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입소일 로부터 급여를 중단한다.
④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제품들을 대여하는 기간 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 한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입소기간 중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 와 동일한 품목 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 의 내구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
⑥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전 한다. 다만 ,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 한다 .
⑦ 이용 게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 다.
⑧ 급여계약서에는 장기용양관리번호 , 수급자 , 계약일자 , 계약 ( 대여 ) 기간 , 품목 명 , 제품명 , 제품코드 , 비용 , 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
⑨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하며 , 급여계약에 관하여 수급자 ( 보호자 ) 에게 설명하고 부분을 제공한다 .
?? 복지용구사용방법 , 사용상유의 사항 , 고장 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